먼저 민형사를구분해보자


기모찌랑 현실 둘 다 통용되는 거임ㅇㅇ

기모찌 소송법은 대다수 대한민국 법을 따름



민사 << 싸움해결해주기 (손해배상, 돈물어주기...)

형사 << 잘못한놈혼내기 (처벌, 벌금, 감옥, 징역...)




민사특: 개개인싸움 말려주는거임.

예1[소송건놈]: 저사람이 나한테돈빌리고 안갚았음. 나 그 돈 돌려받고 싶음. 근데 쟤가 안준데. 너 이름으로 달라해줘

예2[소송건놈]: 저사람이 내 물건 실수로 부숨. 나 물건값 받고싶음. 근데 쟤가 안준데. 너 이름으로 달라해줘


즉 개인(원고)vs개인(피고) 구조


형사특: 범죄저지른놈 벌하는거임.

예1[검사]: 쟤 딴사람들한테 사기치고다니는거같으니 내 증거보고 저질렀다고 확정되면 너 이름으로 벌해줘

예2[검사]: 쟤 불지르고다니는거같으니 내 증거보고 저질렀다고 확정되면 너 이름으로 벌해줘


즉 국가(검사)vs개인(피고인) 구조



즉 민사는 개인이 직접 법원에 해달라고 함

그래서 님이 민사소송을 하고 싶으면 법원에 소장 이란걸 쓰면 되고 그걸 소제기 라고 함.


반면 형사는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가 법원에 이양반 벌해달라 함.(이게 기소, 공소제기)

님 말고 검사가 한다고요ㅠㅠ 이게검사일이야ㅇㅇ


눈치빠른애들은 알거임ㅇㅇ

검사한테 저 「기소」 해달라고 조르는게 고소,고발임.

고소는 내 사건, 고발은 남의 사건 정도로 기억해두셈ㅇㅇ



즉 민사고소라는 말은 '개인싸움말리는 민사'에 갑자기 '벌을 요청하는 형사'를 마제타라마제타라같은짓거리하는거라는 거임ㅇㅇ 당연히 앞뒤 안맞는 말이고.

물론 민사소송이라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피해액이 너무 명확할때 민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재판만 늘어나는 꼴이라, 형사소송에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운용 중이긴 함. 이건 피해자한테 물어주라고 명령하는거임.





여기까지가 기본. 여기서 이 글 나가도 뉴스 볼 때 입 좀 털면 애가 똘똘하네 소리는 들을 수 있음. 아래는 조금 더 내용이 있음.




민사: 원래 걍 개인싸움이니 법원이 크게 끼어들어주지 않음. 진짜 진실보다는 당사자들 말과 생각이 더 중요함.

이걸 형식적 진실주의 라고도 함.


형사: 원래 잘잘못 가려 벌하는게 목적이니 법원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 함.

이걸 실체적 진실주의 라고도 함.




즉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홀로소송한다고 민사호잇쨔하고넣었다가 주장안한거 있어서 받을돈 다 못받고 일부만 받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비용만 날리고 질수있음.

물론 법관도 사람이고 입법한사람(국회의원)들도 사람이라 석명권이라는 건 있는데, 본인 앞으로 석명권이 떴다는 거 자체가 뭔가 섭섭하다는 거니 걍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는게 약임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