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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입니다.


금의환향한답시고 나의 집, 나의 어둠, 나의 하수구 기모찌온라인을 떠난 게 엊그제 같음에도 어느덧 3모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지만 진짜 찐막으로 떡밥 한 번만 더 물겠습니다.




우선 남들 사정이야 어찌 되든 간에, 일단 본인은 접속과 관련해 최근(이라기엔 무색하지만) 안좋은 추억이 하나 있으므로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속시간에 관한 현재의 견해는 여전히 당시와 같습니다. 접속 의무 기간이 길거나 짧은 정도를 떠나 근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의 접속 의무를 부여할 어떤 헌법이나 시스템상의 요구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극히 법률적인 시선입니다. 제가 아는 (또는 모르는) 사회적 정황이나 기모찌온라인의 역사, 특성 따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분명 서버 할 생각은 없으면서 자리만 꿰어차고 아가리나 터는 공무원들은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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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요 난 공무원 할 때는 열심히는 했어











각설하고 그럼에도 전체 공무원에게 접속시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90%는 법조계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일이긴 하다만 정량적으로 특정 시간 이상 접속한 사람은 공직에 임할 수 있고, 특정 시간 미만 접속한 사람은 공직에 임할 수 없는 것이 공직 사회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회의가 듭니다.


특정 시간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련히, 일주일 10시간 플레이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가뿐히 충족할 수 있다는 데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접속할 수 있다"라는 사실 명제가 "모든 공무원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접속하여야 한다"라는 정책 명제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때문에 상술한 회의가 "10시간 접속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라는 단순 무식한 말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맨 처음 품은 견해를 다시 끌고 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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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분노에 끄적인 말인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과연 저렇게 비꼴 정도로 당연시될 수 있는 주장인가?' 하고 반성이 들기도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짧고 당연한 말을 수필처럼 굳이 난해한 말로 길게 늘여 지식인인척 해놨는데 (국어 허수가 비문학 몇 개 풀다가 쓴 글이니 약간의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그래서 이걸 왜 해야 하는데?"라고 하고 싶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봉사자에 관한 논의에서 무책임한 말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맡은 바를 서버 내외에서 그르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기존 직무에 더해 접속시간 역시 별개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으로 쓰고 있지만, "접속시간 채우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동의를 못함?" 같은 반박은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쉽다 어렵다의 문제를 떠나 특정 정책을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명분의 문제가 아닙니까.


모든 정책이 반드시 필요에 의해야 하는가 한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무슨 필요가 있어야 정책이 구상되고 논의되는 것이니, 간단히 명분-방법-타당성을 기준으로 살피자면,


'겜안분 척결'이라는 것이 그런 명분에 해당하는 경우 해결방법인 "모든 공무원의 접속 의무 부과"는 명분과 무관하거나 실질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잠수만 몇 시간 타고 아가리는 똑같이 터는 유저'와 '잠수도 안 타고 아가리만 터는 유저' 사이에는 유의미한 간극이 없습니다. 되려, 앞서 들었던 예시처럼 법조계 공무원의 경우 재판이나 증거 수집 외에는 대부분 컴퓨터로 사무를 보는 것이 일상다반사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접속을 늘려 문제상황과는 무관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서버 동시 접속 인원이 입법자가 보호할 법익은 아니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인의 작문 실력이 부족한 탓에 쓰다보니 역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한 줄로 줄이자면 결국 "그걸 법으로 정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데?"라는 것입니다. 겜안분은 '게임 안하는 분탕'의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싶었던, 해결해야 했던 것은 '게임 안하는'이 아니라 '분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름지기 평범한 분탕은 그저 만연한 분탕종자에 불과하니, 게임 안하는 분탕은 그런 분탕과 비교될 것이 아니라 '게임 안하는 유저'와 비교되어야 하고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분탕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접속시간 의무가 아니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하고, 그러지 않는 분탕은 분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겜안분 특별법'이라는 대주제는, 입법자들에게 있어 공무원 전체에 접속 의무를 부과하는 마침 잘 됐다 식의 포괄적 내용이 아니라, 겜안분이라는 개별 사안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박시 (내가 갤러리를 지울 예정이라) 재반박을 못하므로 어차피 님 말이 맞음



이상 한(넓고클瀚, 또는 중세국어 '하-'(많다) + '-ㄴ')마디였습니다.






덧붙여, 여기까지 내려서 "ㅋㅋ 또 10시간 많다고 징징대네"같은 생각을 했다면 생각이 바뀔 때까지 다시 한번만 생각해보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