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이 정당한가?


(가)-1. 시민들의 권리보장


시민에게 봉사하며,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공무원은 시민들에 비해 상당한 권한을 부여 받으며, 시민들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접속시간 요구는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가)-2. 권한과 책임


모든 기모찌 시민들에게 권리와 책임이 함께 부여되듯, 공직이라는 권력 및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타 기관보다 상당한 법적 권한을 가진 검찰, 법원, 헌법 재판소, 고위 공직자 등.이라면 업무의 중요성 및 권한의 형평성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책임성을 부과해야하며, 공무상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는 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3. 법조계를 향한 저격성 입법에 대한 주장


이것의 입법 취지가 ’법조계를 향한 저격’ 으로 해석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검찰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 기관도 당연퇴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법조계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사법 기관인 법원에서는 당연퇴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 후 특정 기관의 인력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조계의 탄압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법조계는 하나의 기관이 아닙니다.

법조인들은 검찰, 법원, 헌법 재판소, 법률 사무소, 개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등 공직이 아닌 영역에서도 법조 활동을 이전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법이 법조계를 저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검찰을 제외한 타 국가기관에서도 당연퇴직이 발생하였다는 점, 법원에서는 당연퇴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이 법이 법조계에 법적으로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한 기관 및 단체를 저격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아닌 포괄적으로 공직 전체에 정당한 책무를 요구하는 입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의 결론


이 법의 목적은 모든 공무원에게 기본적인 ‘공적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당합니다.



(나). 수단이 적합한가?


(나)-1. 일반상식에 근거한 객관적 수단


투입이 산출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투입 자체를 안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투입이 있어야 산출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이며,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접속시간’을 요구하여 ‘공적 책임’의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나)-2. 능력주의와의 분리


유저의 절대다수는 특정 분야의 비전문가입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 특정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행위나 해석 및 판단이 실제 현실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또한, 설령 개인이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은 개개인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책임성, 성실성, 도덕성 등. 여러 ‘공적 책임’의 요소들을 포함하여 적합한 인재가 자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비전문가의 상당한 주관이 들어간 ‘능력’(이라고 불리지만, 개인의 감정, 인맥, 이해관계가 상당수 포함되는)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 능력과 객관적인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하여 그에 알맞은 사람이 공무릉 수행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이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공적 책임’ 의 평가를 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적절한 ‘접속시간’의 요구를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가진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3. 극단적 예시에 관하여


극단적인 예를 들어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반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 10시간 접속만 하고 직무유기 중인 검찰총장’은 극단적 예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극단성의 판단을 차치하고서도 그것은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공무원에게 일정한 접속시간을 요구하는 법이 아닌, 기관위원 지명 및 임명에 관한 절차법의 하자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기관위원 지명 및 임명에 관한 절차법, 인사청문을 심도깊게 이행하지 하지 않은 기관관리위원회 구성원, 공직에 적절하지 않은 인물을 지명한 선임 기관위원, 그리고 직무유기의 행태를 보이는 특정 기관위원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결론


즉, 이 법의 수단인 ‘접속시간’은 ‘공적 책무’ 를 판단하는 객관적 수단 중 하나로써 적합합니다.



(다). 요구하는 접속시간이 적절한가?


(다)-1. 요구 접속시간에 관하여


게임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기본 1시간 이상을 플레이 한다는 점, 공무원은 도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 인력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하루 90분의 시간적 요구는 과도하다 볼 수 없으며,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업무 처리 시 서버에 접속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상당한 환경적 제약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심각한 업무수행의 하자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요구 접속시간을 충족시키기 힘들 정도로, 현실에서의 상당한 시간적 압박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즉, ‘공무 책임’ 을 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2. 법조계 공무원의 상황적 예외에 관하여


앞서 말했듯 시민에게 봉사하며, 적극행정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검찰의 업무는 기소 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한 수사, 증거 확보, 시민의 안전보장 등이 있습니다.


검찰청 공무원이 게임 접속을 하지 않고 디스코드 및 갤러리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 했다고 하여, 검찰 본연의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며 적극행정을 하였다고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의 상식과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 국가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논리이며, 법조계 공무원만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의 결론


즉, 이 법의 최소 요구치의 하루 평균 90분의 접속시간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라) 법익이 균형적인가?


(라)-1. 공익의 달성에 관하여


최소한의 ‘공무 책임’ 을 지지 않는 않은 자가 공직에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리 만무하며, 이는 또한 다른 시민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공직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합목적성에 부합하며, 그것은 국가에 의해 침해된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공익의 달성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2. 사익의 침해에 관하여


그러나 요구 접속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하나로 즉시 당연퇴직을 발생시키는 것은, 개인의 최소한의 현실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결과입니다.


비례 원칙을 위반한 이 법의 조치는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도시를 향한 노력과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트리며, 법익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도시의 운영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시킬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당연퇴직은 최후의 조치로서 발생되어야 합니다.


(라)의 결론


즉, 이 법의 시행에 따른 공익의 달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익의 침해가 과도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상당히 상실하였습니다.


결론 3줄 요약

최소 접속시간의 요구는 적절하다

요구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과도하다

따라서, 위헌적이며 개정해야한다


반박시님말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