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시간 제한이 법조계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이전 글은 전체가 가정문이라고 생각하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시민들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접속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공무원은 유저 전체의 봉사자이며,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지는 그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잘 수행하여 유저 전체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일신상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그것이 유저 전체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공무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접속시간 의무화 정책은 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을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접속시간 10시간을 부과하는 것이 유저의 복리 증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밝혀진 바 없고, 공직에 오랫동안 헌신한 공무원의 직책을 일시에 박탈함으로써 그에게 너무 가혹한 피해를 줍니다.


당장 고위공무원에게 일주일 24시간 접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유익한지에 대해 그 누구도 과학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특수당위적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유저의 복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접속시간을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권력에 책임이 따른다는 식으로 이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증에 대해서는 굳이 몇 마디를 더해야겠습니다. 권리나 권력에 책임이 따른다고 할 때 '책임'은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전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사회적 의미에서의 책임이지, 생활의 모든 요소에 대해 다른 구성원보다 탁월해야 한다는 산술적 의미에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관관리위원장에게 총리급 공무원이자 7개 기관의 수장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사회의 이익에 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관관리위원장에게 20만 원 배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기관관리위원장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관관리위원장이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는 것과 당신에게 20만 원 배급을 주는 것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접속시간 10시간을 요구하는 것 또한 공무원이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20만 원 배급을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공공선을 위해 시민들보다 더 많이 복무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용하여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저의 복리 증진에 유익한지도 증명하지 못하는 접속시간 10시간 제한을 들이밀면서 '당신들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 하고 말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것은 현저히 불공평한 행위이자 권리남용이고 공갈행위입니다.


접속시간 의무화 정책이 잘못된 목적을 넘어 아예 목적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 첫째로, 투입이 없으면 산출도 없다고 말하면서 접속시간 의무화를 옹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독자 호도에 해당합니다. 접속시간이 부족한 것을 투입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인게임 접속을 충분히 하는 것만 투입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커뮤니티가 업무 수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다수 공무원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전파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비전문가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주관적 개념이라면 공적 책임은 더더욱 주관적 개념이 아닙니까? 누군가는 접속을 많이 하는 것이 공적 책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10시간 잠수방 켜두고 공직을 유지하는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일하다 퇴직당하는 사람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접속시간 의무화 정책은 위반 시 바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앞선 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세상 다른 모든 요소를 뒤로하고 접속시간을 최우선에 두는 극단적인 정책입니다. 이런 극단적 수단을 '공적 책임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표현하는 것은 글쓴이의 사실 인식에 중대한 오인이 있거나 또는 일부러 잘못된 인식을 설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 예시라고 일축하면서 '주 10시간 잠수'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라 이미 정책 시행 후 많은 공무원이 실제로 따라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요, 주 10시간 잠수 타는 검찰총장의 문제는 기관관리위원회나 그 소속 위원들, 기관장 임명에 관한 절차법 등 자질구레한 것들에 돌릴 수 있다고 칩시다. 주 10시간 잠수 타는 평검사의 문제는 누구를 탓하려 합니까? 이번에는 다시 그 공무원을 임명한 검찰총장을 탓할까요?


공무원이 접속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게 공무원 임용 절차의 탓이라면 공직사회에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일상화한다면 접속시간 문제 말고도 다른 모든 문제를 제3자의 탓으로 돌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사수의 탓, 그럼 자기 후배 검사를 제대로 교육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사수의 사수의 탓, 그럼 또 사수의 사수의 사수의 탓, 그렇게 최후에는 검찰총장의 탓. 공무원 한 사람의 잘못이 있다고 할 때 그 윗기수 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믿지 못할 결론에 다다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지는 어차피 아무리 남탓을 해도 공무원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자질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고 특히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일주일에 접속을 10시간 이상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절대 완벽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까지 잘 접속해서 뽑았다 치더라도 개강 등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10시간 접속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고려하고 선발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접속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를 공무원 임용 절차의 탓으로 돌리면서 비난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속시간 10시간 제한이 양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애초에 저의 주장과 아무 관련 없고, 법익 균형성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정책이 적절한 목적을 가졌으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