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어그로입니다.
제 모든 글의 주장은 당연퇴직의 발생이 최후적 조치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요구 미충족 즉시 당연퇴직이 발생하는 것은 여전히 상당한 위헌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에게 24시간의 의무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의 목적은 (제가 해석한 바로는) 공무원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더 많이 접속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유저 전체의 봉사자이기에 ’최소한의 공무 책임‘ 을 충족시키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공무원에게 무급 봉사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 계약 관계로 비추어 봐도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추어 최소한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리한 요구이며, 천편일률적으로 공무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면, 현실 내지 기모찌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계약은 과도한 규제이며, 무효입니다. 현실의 공직에 관한 천편일률적인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규제만 하더라도 그 양이 상당합니다. 그것이 모두 명확한 인과관계에서 비롯하여 나온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최소한의 상식이자 우리의 약속에 기반한 것입니다.
현실의 모든 법과 정책이 치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치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증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과 정책의 기반은 집단의 약속과 시대의 요구에서 나옵니다.
기모찌온라인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천편일률적 의무를 두는 것에 대한 심오한 법리적 판단과 철학적 기반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 상 그 수준이 문제되지 않으며, 시민의 요구이자, 사회적인 약속이다.‘ 라고 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정답이기도 합니다.
이베르카님이 예시를 든 것처럼 저는 기관관리위원장에게 20만원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관리위원장에게 정부에서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의 입법 청원권은 존재합니다. 그 청원에 동의하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면, 그것이 사익의 침해가 상당하지 않는 한 기관관리위원장은 이행해야 함이 옳습니다. 설령 상당한 논리성을 가지지 않아도 당위성은 충분히 가지며, 우리 법이 추구하는 합목적성에 부합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을 개인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시민의 일원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과 공무 담임권만 보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직을 원하는 또 다른 시민의 공직 선출권 및 공무 담임권의 보장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일부의 직무유기자에 의해 (참정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받은 시민은 기관 내부적으로 해임 또는 파면 처분 때까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 법으로 그러한 행태를 제지하거나 직무유기자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규범이 분명 필요합니다.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답이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주장은 현학적이고 심오한 논리 구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닌 암묵적인 사회적 규칙이자 보편타당하며 납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민에게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의를 보여라.‘ 이 의도라면 수단과 상관없이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가졌다고 봅니다.
(나) 수단에 관하여
법의 목적은 공무원의 능률 평가를 위해 접속시간 의무를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시민을 향해 최소한의 신의를 즉, ’최소한의 공무 책임‘ 을 보이라는 의도입니다.
시민들이 ‘최소한의 공무 책임’ 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는 객관적 수단은 ‘접속시간’ 외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연퇴직의 발생으로 인해 억울하게 퇴직을 당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퇴직자 중 일부는 명백한 직무유기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어렵지 않은 추론에 의해 최소 접속시간의 의무는 최소한의 공적 책임도 지지 않는 직무유기자들을 퇴출시키는 데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을 수반 한다는 것이 문제지만 그것은 요건에 수반되는 효과의 문제이지 판단하는 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과를 바꾸어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면 해결 될 문제입니다.
결국 그 소명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명백한 직무 유기자들을 거르기 위해서 ‘접속시간’ 이라는 수단이 객관적이며 적절한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직을 향하는 최소한의 정의 구현 및 권리 구제의 수단은 존재해야 하며, 최소 접속시간에 따른 일정한 규제는 명백한 직무유기자 구별에 대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적절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 책임에 관하여
이 부분은 법의 관점이 아닌 도덕적인 관점에서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공무수행 영역은 게임 내외적으로 포괄성을 가집니다. 검찰과 법원 공무원의 경우 게임 외적의 활동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업무는 기소 뿐만 아니라 사건에 관한 수사, 증거 확보, 시민의 안전보장 등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 서버를 돌아다니며 인지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 특정한 법에 의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시민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검찰청 공무원이 게임 접속을 하지 않고 디스코드 및 갤러리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여, 검찰 본연의 직무를 충분히 이행하며 적극행정을 하였다고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이러한 행태는 시민들의 상식과 합목적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제 전 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다수의 공무원이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업무 수행의 상당부분을 이행했다고 하여 그 사유로 접속시간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음에도 옳은 적극행정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제가 생각한 이 법의 취지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다했느냐’ 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관점 및 책임에 대하여서는 이 부분은 다수의 시민들이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라는겁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무원들이 접속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10시간 잠수를 타고 있으며, 그것이 일반적 행동 양식이라는 주장도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기관은 제가 잘 알지 못하므로 제외합니다.)
새벽까지 경찰서에서 폭동을 막는 경찰공무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전탑 수호하며 알래스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보급지 수호하는 군인을 보셨는지요? 그 뿐만 아닙니다. 범죄의 인지를 위해 직접 돌아다니며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검찰, 뉴비들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거나 안내하는 공무원,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을 외면하시면서 어떻게 저러한 행태가 일반적인 행동양식이라 칭하는 것인지요. 그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모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다하고도 남는 책임있는 공직자들 퇴출시키자고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공무원의 접속시간이 문제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명백한 직무유기자는 내보내며 새로운 인재를 임용하여 업무 형평성 및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하여 시민의 권리를 향상 시키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틀렸다면 대체 무엇이 정당하고 옳다는 말입니까.
또한 ’주 10시간 잠수타는 검찰총장‘ 의 문제의 제 주장은 실질적 책임에 대해서는 당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물러나야 한다는겁니다. 그 외의 구조적 문제나 지명자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물을 뿐 법적으로 문책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예시로 직원이 잘못을 한다면, 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겁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이 법의 문제로 야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타당한 예시가 아닌 극단적 예시를 드는 것은 정상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다면 이 법으로 인해 무능한 전임자가 물러나고 ’주 50시간 일하면서 업무 능력도 상당한 검찰총장‘ 이 임명될 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는 이 법이 탁월하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 의무에 관하여
이 법이 정말 ‘의무’ 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어 및 법 조문의 형식적 특성을 논하는 것은 본질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무인지, 제재인지, 의무+제재인지, 또 다른 무언가일지는 본질의 합치 끝에 규정되는 것 뿐입니다.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긴하는데 기모찌온라인 헌법에 공무담임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떠한 경위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공무 담임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포괄적 권리로 이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례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당연퇴직의 발생은 법익의 균형성을 상당부분 상실하여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