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기관장에게만 입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옳은지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넓은 시야를 보기 어려운 기관장 자리를 벗어나 의결권의 외연을 바깥으로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선거가 아니라도 국민대표성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창의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