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소송법 시행규칙 보셈
정상 상황이라면 소송법에 있어야 할 내용들 제16조제2항 제한 맞춘다고 검찰청/법원 시행규칙으로 다 끌어내린 거임
제16조제2항 자체가 법률에 넣어야 할 내용을 시행규칙에 넣거나 기관장이 임의대로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어차피 넣을 내용이라면 의회(기모찌온라인에 의회가 있다는 건 아님)가 제정한 법률이 낫지 기관장이 마음대로 제정한 시행규칙에 넣어서 접근성도 떨어트리고 강제력도 약화시키고
무엇보다 이건 중앙의 통제력을 약화하고 10여 개 기관이 난립하여 각자도생하도록 조장하는 것임
법이 어렵거나 많아서 유저들에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도 않음
반면 이 유구한 서버에 적용할 법률의 총량을 720,000byte로 제한해 둔 효과는 장래에 전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음
그마저도 법률 30개 이름을 '법전 1번' '법전 2번' '법전 3번' 이런 사전식 배열로 바꾸고 법전 하나에 조항을 최대한 우겨넣어야 하는 거고...
당장 법을 제대로 충분히 만들지 않으니 대충 '대한민국 법률 준용한다'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준용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음
뭐든지 죄다 주먹구구식으로 대한민국 법률 판례 되는 대로 긁어와서 하는데 그걸 본 누군가는 현실 판례 적당히 쓰라면서 마지막 손발도 묶으려 하고
할 수 있는 걸 최소한은 남겨둬야 수긍할 것이 아닌가???????
법조인들이 그때 유달리 까탈스러웠던 것도 비슷한 맥락
땜빵이야 기모찌인들의 유서깊은 문화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30개 제한이 목전이라 기업 관련 법률처럼 다음 시즌에 꼭 필요한 법률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임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대한민국 법률 준용한다' 이거 법전 어디에 있나요? 도통 안 보이네요.. 중요한데 찾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