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도 법률개수 제한수에 도달하지 않음
2. 그걸 위해서 풀어주면 결국 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에관한법률, 교권기본법, 교육역량강화법, 교육자지침의관한법률, 고등학교설립에관한법률, 고등학교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법 등 탄생할 것
3. 실제로 해보니깐 문제가 있어서 개선된걸 굳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하나? 라는 근본적 물음
1. 아직도 법률개수 제한수에 도달하지 않음
2. 그걸 위해서 풀어주면 결국 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에관한법률, 교권기본법, 교육역량강화법, 교육자지침의관한법률, 고등학교설립에관한법률, 고등학교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법 등 탄생할 것
3. 실제로 해보니깐 문제가 있어서 개선된걸 굳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하나? 라는 근본적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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