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도 법률개수 제한수에 도달하지 않음

2. 그걸 위해서 풀어주면 결국 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에관한법률, 교권기본법, 교육역량강화법, 교육자지침의관한법률, 고등학교설립에관한법률, 고등학교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법 등 탄생할 것

3. 실제로 해보니깐 문제가 있어서 개선된걸 굳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하나? 라는 근본적 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