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변 호 사 자 격 등 록 명 부

번호

성명

등록원인

1

nsy_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

Sillev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3

AndyLab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4

Cal_Ba_Ram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5

ParkGu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6

SweetGeon0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7

_SSay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8

Showkertv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9

ililln11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0

volibear1140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1

Vgfdgf0223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2

BlueApple4126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3

SimPuri_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4

unpbdq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5

eunhaso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6

Seoul_sis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7

NYXNXG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8

eegmon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19

iVerreKa_0717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0

Ace_0516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21

LicaChan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9호

22

zelenglist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5호

23

lease0423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24

Codename 22_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3호

25

_Memento__Mori_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8호

26

LVMH_FENDI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4호


일 반 변 호 사 회 원 명 부

번호

성명

등록원인

1

KKoMaYuRyeong

「변호사법」 제40조제2항(1개월 내 사건 3개 이상 수임)


법 인 회 원 명 부

번호

명칭

의결권 발생사유

1

법무법인 에이스

구성원 총원 3명



변호사법

제6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자격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5일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판사로서 15회 이상 선고를 한 자

5. 검사로서 15회 이상의 처분을 한 자

6.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로서 20회 이상의 변호를 한 자

7. 기모찌대학교 법학과 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모찌대학교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로서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법학과 교수가 협의하여 정한 검정기준을 충족한 자

9. 「기모찌온라인 헌법」기타 법령의 제정에 다수 참여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40조(입갤 및 탈갤) ① 전문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일반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한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입갤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수임사건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입갤하려면 입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입갤신청을 접수한 지 3일 내에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변호사와 시스템에 의해 변호사의 직을 상실한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제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2026. 3. 23.


기모 찌 변 호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