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변 호 사 자 격 등 록 명 부 | ||
번호 | 성명 | 등록원인 |
1 | nsy_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2 | Sillev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3 | AndyLab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4 | Cal_Ba_Ram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5 | ParkGu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6 | SweetGeon0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7 | _SSay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8 | Showkertv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9 | ililln11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0 | volibear1140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1 | Vgfdgf0223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2 | BlueApple4126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3 | SimPuri_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4 | unpbdq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5 | eunhaso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6 | Seoul_sis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7 | NYXNXG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8 | eegmon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19 | iVerreKa_0717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20 | Ace_0516 | 「변호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재등록 |
21 | LicaChan |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9호 |
22 | zelenglist |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5호 |
23 | lease0423 |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
24 | Codename 22_ |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3호 |
25 | _Memento__Mori_ |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8호 |
26 | LVMH_FENDI | 「변호사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4호 |
일 반 변 호 사 회 원 명 부 | ||
번호 | 성명 | 등록원인 |
1 | KKoMaYuRyeong | 「변호사법」 제40조제2항(1개월 내 사건 3개 이상 수임) |
법 인 회 원 명 부 | ||
번호 | 명칭 | 의결권 발생사유 |
1 | 법무법인 에이스 | 구성원 총원 3명 |
변호사법
제6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자격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1.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검찰총장, 검사장,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15일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판사로서 15회 이상 선고를 한 자
5. 검사로서 15회 이상의 처분을 한 자
6.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로서 20회 이상의 변호를 한 자
7. 기모찌대학교 법학과 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모찌대학교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로서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법학과 교수가 협의하여 정한 검정기준을 충족한 자
9. 「기모찌온라인 헌법」기타 법령의 제정에 다수 참여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40조(입갤 및 탈갤) ① 전문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 일반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 한하여 기모찌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입갤신청일 기준 1개월 내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수임사건이 3개 이상일 것
③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에 입갤하려면 입갤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모찌변호사협회는 입갤신청을 접수한 지 3일 내에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전문변호사와 시스템에 의해 변호사의 직을 상실한 일반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제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기모찌변호사협회를 당연히 탈갤한다.
2026. 3. 23.
기모 찌 변 호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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