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의 원칙


* 고의로 누락하거나 삭제한 것들 있음.

* 의역 있음.


1. 공적 권리는 합법적인 절차 없이 취득할 수 없다.

2. 악의의 점유는 시효를 완성하지 않는다.

3. 점유 없이 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4. 그 누구도 불가능한 것을 할 의무가 없다.

5. 일신에 전속한 특권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과 함께 소멸한다.

6. 한번 악한 것은 언제나 악한 것으로 추정한다.

7. 권리의 범위가 불분명한 때에는 피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법 앞에 특혜는 없다.(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9. 사실의 부지(不知)는 변명할 수 있으나, 법률의 부지는 변명할 수 없다.

10. 선의로 타인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게 무지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정당한 사실 부지의 이유를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11.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유리한 것은 확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12. 법이 수여한 기득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13.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법이 규정하지 않는 것을 권리로 여길 수는 없다.

14. 자기와 관계 없는 자의 일에 끼어드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15. 누구든 자기 방어를 위해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둘 수 있다.

16. 한번 법적으로 승인한 것은 다시 불법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

17. 소송 절차에서 감정적 편견은 배제되어야 한다.

18. 결과가 없으면 그 결과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원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할 수 있다.

19. 복종할 의무에 따라 명령으로 행한 것은 범죄의 고의를 구성하지 않는다.

20. 행위의 지체는 바로 그 행위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다.

21. 재판관이 자기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한 행위는 무효이다.

22. 권리침해 내지 악의를 알고도 동의한 사람에게는 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3. 입증은 관계 있는 개개인에 대하여 모두 하여야 한다.

24. 의미가 모호한 경우 채무는 최대한 축소해석을 하여야 한다.

25. 특별법이 보편법에 우선한다.

26. 더 큰 것(에 대한 권리 등)은 언제나 그 안에 더 작은 것(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다.

27. 악의 없이 점유하는 자는 소유자로 간주된다.

28. 자기가 반대한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29. 무언가 금지되면 그것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금지된다.

30. 복수의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두 번으로 족하다.

31. 종물은 주물의 성질에 따른다.

32. 침묵하는 사람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3. 판단할 것들이 모호하면 그 가운데 더 그럴듯한 것, 또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의 손을 들어준다.

34.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사람은 그 권리에 속하는 것만을 행사할 수 있다.

35. 인지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부지가 추정된다.

36.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37. 형벌에 관한 법규는 너그럽게 해석해야 한다.

38. 장애는 법률적 효과를 제거하지 않는다.(장애의 회복이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39. 시간상 선행하는 사람이 권리에도 더 우선권을 가진다.

40. 미풍양속에 반하는 선서는 효력이 없다.

41. 항변을 지체한 사람은 방어권이 없는 것이다.

42. 사기로 충고하지 않는 한 충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3. 항변의 제기는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4. 위법한 것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한다.

45. 자기를 위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도 할 수 없다.

46. 자기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7. 재판권을 가진 자에게는 항변권도 있다.

48. 대리인을 통해 행한 자는 본인이 직접 행한 것과 같다.

49. 권한을 대리하는 자는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0.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가된 것을 논증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51.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 이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2. 부분은 전체에 포함된다.

53. 일반 허가는 당사자가 별도로 내리지 않은 특별 허가를 포함하지 않는다.

54. 법을 위반하여 매매한 사람은 신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55. 이미 완료된 것을 다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선의가 아니다.

56. 어떤 사람에게 한번 금지된 것은, 유사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

57. 자기 책임으로 돌릴 손해를 남에게 돌릴 수 없다.

58. 모든 일, 특히 법에 있어서는 형평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59. 거부하는 사람에게 특전을 수여할 수는 없다.

60. 권리가 없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61. 누구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방향으로 자기 의사를 바꿀 수 없다.

62. 권리에 의하여 행하지 않은 것은 권리침해로 간주된다.

63.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이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64.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65. 국가의 합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악의를 가진다.

66.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기재된 부차적 내용은 문서의 효력을 훼손하지 않는다.

67. 개인 사이의 합의보다 공법(강행법규)이 우선한다.

68. 강박으로 받아들인 것은 논증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69.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나 말은, 이성적 판단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0. 다른 사람에 의해 변제된 것은, 본인이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71. 기판 사항은 진실로 인정된다.

72. 의심스러우면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

73.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74. 재판적은 피고의 것을 따른다.

75. 법률행위는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다.(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76.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일사부재리의 원칙, 예외는 있음)

77.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여러 번 처벌받지 않는다.

78. 법률 없이 형벌도 없고 범죄도 없다.

79. 소유자는 재난으로 인한 손실도 부담해야 한다.

80. 원인이 정지하면 효과도 정지한다; 원인이 사라지면 효과도 사라진다.

81. 법의 원인이 그치면 마땅히 법의 적용도 멈추어야 한다.

82. 누구도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83.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을 만든다.

84. 합의가 법(임의법규)을 이긴다.

85. 이익을 얻는 자에게 위험 또한 속한다.

86. 지상물은 토지에 속한다.

87. 채무는 채무자를 수반한다.

88. 사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89. 악법도 법이다.

90.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한다.

91.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진다.

92. 불법적 원인으로부터 소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93. 폭력은 법의 적이다.

94. 정부 형태는 변하지만 국가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95. 도둑(또는 사기꾼)은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하여 언제나 지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96. 법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97. 의문 중에는 좀 더 관대한 입장에 따라야 한다.

98.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여야 한다.

99. 동일 조건의 경우 점유자의 지위가 우월하다.

100. 누구도 자기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

101. 원고가 없는 재판은 없다.

102. 나중의 법률이 앞선 법률을 개정한다.

103.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104. 동산은 사람에게 속한다.

105.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도 도저히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책이 주어진다.

106. 공공의 필요가 개인의 필요보다 우선한다.

107.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불법으로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108. 승낙이 있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109. 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

110. 동등한 자에게 명령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111. 내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나에게 종속된다.

112.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속한다.

113. 인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다.

114. 법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115.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116. 동일한 이유가 있는 곳에는 동일한 권리가 있다.

117.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