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온라인 법률 RP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법률 RP가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모방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사유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직접적 모방

이러한 모방 형태의 법률 RP는 정의, 질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그저 대한민국 법률체계를 기모찌온라인 법률 RP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임은 게임으로 보고, 법률 체계를 체험하는 컨텐츠로써 법률 RP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에서도 정의나 질서 등의 개념 자체는 도입될 수 있으나 결국 대한민국의 것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복사될 뿐이다. 이러한 형태에서 법률 RP는 다른 컨텐츠와 수평적 위치에 있으며, 다른 컨텐츠에서 발생한 결과를 이전 받아, 다른 컨텐츠와는 관계 없이 법률 RP만을 전개해 나간다. 또, 이러한 형태의 법률 RP의 성공적 수행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 모방의 완성도로 평가된다.


2. 대한민국 법률체계의 간접적 모방

기본적으로 법률 RP는 정의나 질서 등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목표로 한다는 믿음 아래, 그 수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률체계를 모방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인 서버에서는 관리자가 수행하는 서버 내 질서 유지 업무를, 기모찌온라인에서는 법률 RP를 수행하는 유저에게 위임한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법률 RP는 다른 컨텐츠보다 상위의 위치에서, 다른 컨텐츠로부터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이러한 형태의 법률 RP의 성공적 수행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로 평가된다.


관리진의 법률 개수/분량 제한 조치, 형량 제한 조치 등은 결국 관리진은 1의 직접적 모방으로써 법률 RP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법률 RP에 참여하는 유저들(이른바 법조계)은, 참여 유저들의 연령 상승과 유저풀 교체로, 기존 1의 관점에서 2의 간접적 모방의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결국 법조계와 관리진의 법률 RP를 둘러싼 갈등은 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