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글-
지난 2024년에 스카이블록의 원작자 Noobcrew 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걸었다 밝혔던 상표권 분쟁에 대해 이번달 11일에 결국 패소했음을 알렸음.
패소를 알렸던 원작자는 글의 말미에 더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원조 스카이블록 맵의 유지가 마인크로소프트와 그 파트너 사들에게 이익이 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다운로드 제공을 중단한 상태임.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결의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도한 것이며, 마켓플레이스에 자바에디션의 2차 창작 컨텐츠가 무단으로 전제되어도 이를 항의할 수단이 이번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이 확인된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남겼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작자가 지나치게 늦게 권리 행세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판결이 아주 당연한 결과임을 말하며, 권리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일찍히 행동해야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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