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 신상을 구글링한다고 생각해 보자.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글을 통해 신상을 알아내 제 3자에게 뿌리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글들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직접 올린 것이기 때문.[5]

따라서, 악감정을 가지고 커뮤니티 유저의 신상을 털어서 나열만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신상을 턺과 동시에 욕설 등으로 모욕을 같이 하였을 때는 모욕죄의 성립조건 중에서 가장 성립되기 힘든 특정성 성립이 빼도박도 못하고 성립이 되므로[6]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포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의 계정에 접속해서 얻은 정보'(블로그, 미니홈피 등. [7]),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이 정부 전산망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 '기업 관계자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해당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그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도가 전혀 없어야 한다.


비밀번호를 알아냈는가? X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인가? X

단순히 커뮤니티와 사이트를 돌아다녀서 얻은 정보인가? O

모욕죄에 성립되는가? 욕안함ㅋㅋㅋㅋㅋㅋㅋ


게이야 좀 조용히살자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