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는 '대의를 위하여'라는 룰로서, 주변의 유닛이 오버워치를 할때, 같이 오버워치를 해주는 룰이 있습니다.
다만, 이 룰을 사용하여 오버워치를 한다면 사용해준 유닛은 그 턴은 더 이상 오버워치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멀티플 차지를 당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가령.
주황색의 어썰트 터미네이터가, 파이어 워리어(파랑, 검정, 갈색)를 차지하고 싶다고 합시다.
또한, 어썰트 터미네이터가 차지한 이후에는 어썰트 마린(하늘색)도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때
이런식으로 멀티플 차지를 한다면, 파이어워리어는 당연히 오버워치로 적을 사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멀티플 차지로 인한 오버워치는 대의를 위하여 룰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차지를 당했으니까 쏘는거지요.
운 좋게, 파이어워리어가 오버워치로 어썰 터미를 전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썰마가 한 유닛에 차지를 한다고 해도, 6인치 안에 유닛이 있다면 범위 안에 있는 유닛들은 즉시 '대의를 위하여'룰을 이용하여 오버워치를 합니다.
오버워치 자체는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의를 위하여' 룰을 이용하여 오버워치를 한다면 오버워치를 더 이상 사용할수 없게하는 것이니까요.
한 유닛이 멀티플 차지를 할땐 상관 없습니다. 이때엔 가능한 많이 붙는것이 이득이니까요. 다만, 여러 유닛이 멀티플 차지를 한다면 오버워치가 성공하여 적을 전멸시켰을때, 그 유닛이 또 다시 오버워치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ㄷㄷ - dc App
달리 말하면 애초에 스마쪽에서 한귀퉁이에 집중 투입했으면 오버워치 두번받지 않는다 이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