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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갤러(이사건 '원고'라 한다.)는 피고가 드라마상에 취한 미소로 인하여 원고의 항거불능을 유도하여 각각 양 심방과 심실을 파괴 하도록 함으로 인해  심장부가 기능상실되었음을 사유로 이를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아 미소의 비결을 밝힐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살인미소학원'을 수강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원고는 침해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사건 '살인미소'의 전수(을가 제 1호증)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783가합6974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같은 달, 원고는 피고의 눈웃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심장이이 2회 타격받았음을 이유로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사유로 고소하였다.[증거] 갑 제2호증

허나 재심청구인은 기록에 비추어보건대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