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사형 후 살아난 알리레자 M.(37)은 현재 운 좋은 사람이 됐지만 이란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인용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관보 잼-E-잼(Jam-E-Jam)은 필로폰 1kg을 소지한 혐의로 이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알리레자 M.이 북부도시 보즈누르드에 있는 교도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지난 9일 사형이 집행됐으나 하루 뒤 살아났다고 전했다.
당시 재판관이 사형 집행소에서 사형 집행문을 낭독하고 서명한 뒤, 교도관이 알리레자 M.의 목에 올가미를 걸어 12분 후 질식사했고, 의사가 그의 사망을 선고하자 이후 재판관과 의사, 교도소장 모두 사망증명서에 서명하고 알리레자 M.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시체안치소로 옮겼다.
그러나 다음 날 시체안치소 직원은 시체 1구가 담긴 비닐 팩의 입 부위에서 물방울이 맺힌 것을 발견하고 안치소에 있던 의료진에게 이를 알려 알리레자 M.은 의료진에 의해 보즈누르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됐다. 알리레자 M.은 현재 병원에 있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신문은 알렸다.
알리레자 M.에게 사형을 선고한 모하메드 얼판 판사는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그의 사형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이 신문을 통해 3년 전 의회가 불법 약물을 30g 이상 소지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6일 성명발표를 통해 그의 사형 재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CNN은 보도했다. 이 단체의 필립 루터 중동‧북아프리카 지부장은 “이미 사형이라는 시련을 다 당한 사람에게 다시 교수형에 처하게 한 이 끔찍한 사건은 사형제도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이란 당국은 알리레자 M.의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모라토리엄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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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최태호
ㅋ불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