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모두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 모든 심리를 마친다는 뜻으로 맺을 결에 판단할 심자를 사용하여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형사는 결 심공판, 민사는 결심 또는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모두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 모든 심리를 마친다는 뜻으로 맺을 결에 판단할 심자를 사용하여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형사는 결 심공판, 민사는 결심 또는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