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텐아시아는 1995년생인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판정은 이미 오래전인 20대 초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1128115510998

[단독] 박서진, 병역 면제 판정받았다…우울증·불면증 등 때문

[텐아시아=류예지 기자]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다. 28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1995년생인 박서진은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해당 판정은 이미 오래전인 20대 초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서진에겐 작은 형의 49재 당일, 간암 투병을 하던 큰 형이 간 이식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난 아픈 기억이 있

v.daum.net



하지만, 오늘 갤러리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박서진은 마치 군 입대를 앞둔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mistertrot&no=6712380

[단독] 현역가왕2 박서진 군입대 거짓말2 - 미스터 트롯 갤러리

2023년 10월 23일 인터뷰1995년생, 올해로 28살인 박서진은 아직 군 입대 전이다.그는 군 입대 전까지 모두가 다 아는 히트곡 하나 정도는 만들고 싶다고 희망했다.박서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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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서진은 현재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고 2018부터 매년 ‘박서진 SHOW’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이 치유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박서진의 병역처분 변경 가능성 대해 문의하고자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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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박서진이 20대 초반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당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르면 주요 우울장애 및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정도가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2월 8일, 2014년 12월 1일, 2015년 1월 21일, 2015년 10월 19일,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 규칙 각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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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이하 ‘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8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2호에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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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리고 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됩니다.



< 소결 >


지난 2017년 6월 배우 유아인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을 당시 병무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병역법(병역법 65조 8항)을 통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입대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해당 병역법이 일반인은 물론 유아인 씨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 병무청 측에서 이 부분(유아인의 의지에 따라 재검을 받은 후 입대를 결정하는 사안과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해선 안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아이돌 가수 2PM의 옥택연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지난 2017년 9월 육군 현역으로 자원 입대하여 화제가 됐습니다. 당초 옥택연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아 현역 입대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옥택연은 현역 판정을 위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허리 수술을 받고 부러진 팔에 박혀 있던 철심까지 제거해, 2013년 재검에서 끝내 현역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옥택연은 육군 제9사단(백마부대) 신병교육대 조교로 차출됐으며, 2019년 4월 만기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모범 병사 표창을 받아 연예계에 귀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가수 박서진은 20대 초반에 우울장애 및 수면장애로 인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현재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된 ‘박서진 SHOW’ 콘서트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수많은 관객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2023 ‘장구의 신’ 박서진 Show – 서울”과 “2024 ‘장구의 신’ 박서진 Show – 고양” 콘서트에서는 160분 동안 공연을 진행하면서 독보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이끌어낸 바 있는 만큼, 심신장애는 치유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병무청 본청에 공식 질의드립니다.


만일 박서진이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에 따라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등의 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36세 이전에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8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위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한지, 박서진에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