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치권 및 사회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해 온 시민이다.
※ 최근 고발한 사건:
1. KBS 병산서원 문화재 훼손 사건(소품팀장 및 팀원 총 3명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경찰 및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
특히 MBN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2>의 공정성 논란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서혜진 PD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12월 말 참고인 진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69158
이후 추가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4일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에 배당되어 조사 개시를 위한 사전 검토에 착수한 단계다.
https://v.daum.net/v/20250204205109093
담당 사무관은 25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저희 법(공정거래법)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법이 맞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며 “저희 법에 적용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그때 조사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담합 아니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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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 취지 >
1. 개요
본 진정인은 MBN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2>의 ‘형평성 논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제작진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마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이후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MBN <현역가왕2>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우승자에게 상금 1억 원, 국내외 투어 콘서트 기회, 다양한 협찬 상품이 제공되는 등 상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트로트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새로운 스타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PD가 총괄 프로듀서로 기획 및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경연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들에게 불공정한 특혜가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작진의 개입 여부, 특정 참가자(소속사·투자사)와의 유착 가능성이 논란이 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제기된 <현역가왕2>의 주요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유·박서진의 예선 없이 본선 직행 특혜 의혹
② 신유의 본선 무대 특혜 제공(피처링 가수 동원 관련)
③ 결승전 방청권 정보 공유 논란(신유 팬카페 관련)
④ 환희의 소속사가 연관된 투자사가 콘서트에 11억 원 투자(반환 소송 진행 중)
이러한 정황은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및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며, 특정 참가자가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송·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정성 문제
최근 방송·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Mnet의 <프로듀스 시리즈> 및 <아이돌학교> 조작 사건은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제작진의 운영 실수를 넘어, 특정 출연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번 「현역가왕2」 논란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참가자들에게 불공정한 혜택이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이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특정 참가자(소속사·투자사)와 제작진 간의 합의 또는 협조를 통한 경쟁 제한 행위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작진과 소속사와의 사전 논의 또는 조율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제9호에 따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제10호에 따른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시청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가수를 발굴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방송 기획의 문제를 넘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법적 조치 필요성
특히, 「공정거래법」 제40조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 없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면,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야 합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MBN <현역가왕2> 제작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②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124조(벌칙) 제1항 제9호 및 제129조(고발) 제2항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
③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50조(과징금)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④ 방송·미디어 산업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규제와 시정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미디어 산업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시정 조치 및 검찰 고발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단순한 개별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산업 전반의 공정성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공정성 논란 4번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ㅡㅡ 제소당해도 할말 없네
4개월 동안 공정성 논란 4번 ㄷㄷ
고발당했으면서 왜 계속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건지.. ㅉㅉ
행동하는 시민은 무조건 응원함
정의구현 추천
헐.. 결승 당일 난리났네
너무 심각하네 진짜 제대로 조사하길
티조에서 쫒겨난 서씨를 써주는 엠비엔도 문제야 티조나 엠비엔이나 복사한듯한 트롯서바와 스핀오프도 지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