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설명해서
150억 요구 - 사실
돼머 땅에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 - 사실
무상으로 대리점 요구 - 사실
밑갤러2(118.235)2025-06-13 22:36:00
누가정리함?
익명(211.235)2025-06-13 13:32:00
답글
법원 열람자료 아님?ㅋㅋㅋㅋ
익명(211.235)2025-06-13 14:02:00
2번은 증거가 없었나보네
녹취등
익명(211.235)2025-06-13 13:32:00
정
익명(211.235)2025-06-13 13:32:00
성
익명(211.235)2025-06-13 13:32:00
추
익명(211.235)2025-06-13 13:32:00
념하나 보내놓자
익명(211.235)2025-06-13 13:32:00
개
익명(211.235)2025-06-13 13:35:00
념
익명(211.235)2025-06-13 13:35:00
가
익명(211.235)2025-06-13 13:35:00
라
익명(211.235)2025-06-13 13:35:00
사실적시 ㅋ
익명(223.39)2025-06-13 14:05:00
1.3.4 모두사실탕탕
익명(223.39)2025-06-13 14:06:00
익명(223.39)2025-06-13 14:06:00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한 ㅇㅊ 천벌받자
밑갤러1(118.38)2025-06-13 14:14:00
정리추
익명(211.235)2025-06-13 14:17:00
이거 왜 념 안감? 알바새끼야
익명(211.235)2025-06-13 14:19:00
승소 했어도 사실적시가 부끄러워서 념 막나?ㅋㅋㅋㅋ
익명(211.235)2025-06-13 14:20:00
정리 깔끔
익명(211.235)2025-06-13 14:30:00
익명(223.39)2025-06-13 14:43:00
개
익명(223.39)2025-06-13 14:44:00
추
익명(223.39)2025-06-13 14:44:00
답글
념
익명(223.39)2025-06-13 14:44:00
가
익명(223.39)2025-06-13 14:44:00
자
익명(223.39)2025-06-13 14:44:00
익명(223.39)2025-06-13 15:22:00
념안가네 ?
익명(218.236)2025-06-13 15:23:00
탁 ㅂㅇㄹ획실한거네
익명(218.236)2025-06-13 15:24:00
익명(218.236)2025-06-13 15:38:00
사실적시는 허위사실을 증명못했기에 벌주기 위해 사실적시를 적용시켜 벌주는거야
익명(223.62)2025-06-13 15:59:00
답글
사실 이니까 허위인걸 증명 못했지
익명(211.235)2025-06-13 16:04:00
답글
ㄴ무식한 애와는 상종을 안해야하는데 법정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너가 여기서 악플을 쓴게 사실이지만 너를 특정할 수 없기에 너는 기소조차 안되는 악플러지
근데 너가 특정되서 기소가 되었는데 너는 지금처럼 난 사실로 믿고 소문을 냈다라고 하면 사실적시로 적용받아서 처벌 받는거야 너가 글쓴건 사실이지만 글 쓴 내용까지 진실이라는거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 얘긴데 너가 알아들을리가 없지
ㄴ검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제2항)로 기소하고 싶어도,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대신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A“쟤 예전에 사장 돈 훔쳤었다더라.”- 정황은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음- 검사가 허위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307조 2항 적용 불가- 대신 307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 → 처벌 가능“쟤 옛날에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었다는데?”- CCTV, 경찰 기록 없음. 루머 수준- 허위로 입증 불가 → 검사는 307조 1항으로 기소 → 처벌 가능
ㄴ허위사실명예훼손죄는 99% 거짓이라도 1%의 사실이 존재해도 이 법적용으로는 처벌받기 힘들어서 사실적시로 처벌하는거야 사실처럼 떠들었다의 그 사실인거지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어도 처벌이 중요해서 법적용을 바꾼 것 뿐이야
익명(223.62)2025-06-13 16:34:00
답글
법해석은 변호사들이 하기나름이야 홍장원메모가 증거로 효력이 있었던거처럼 메모가 다 허위라는것도 아니고 니네가 해석하고싶은대로 유리하게 해석해도 사실을 말한 회사측은 딱히 잘못한게 없는데 그나마 꾸역꾸역 찾으려면 명훼는 인정되나 집행을 유예한다잖아 당장 잡아들일 엄청난사건 아니니까 집으로 가시래요
익명(106.101)2025-06-13 16:37:00
답글
ㄴ명예훼손죄가 징역형 나는 경우도 극히 드문거는 알고 있냐? 대부분 악플러가 벌금형이지 징역형 받는거 봤어? 메모라는 사실이 존재하니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법적용을 못시킨 것 뿐이고 그게 받아쓰기였는지 아닌지 증명을 못해서 사실적시가 된거라는걸 넌 일부러 이해 못하는척 하는 악플러 같은데 알아들을줄 알고 설명하는 내가바본거지
익명(223.62)2025-06-13 16:41:00
답글
ㄴ유리한대로 해석한게 아니고 나와 있는 판결문 기사 참고한거야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5061216153232699a8c8bf58f_12
읽어봐
익명(223.62)2025-06-13 16:43:00
답글
223.62애쓰지마라 결과 정리된 그대로 보면되는건데 안돌아가는 머리로 애쓰네
익명(106.101)2025-06-13 17:23:00
답글
ㄴ판결문에 답이 있고 법정이 사용하는 사실적시에 대한 뜻을 너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사실적시로 오해하고 이러고 있는 거란건 알겠다.
익명(223.62)2025-06-13 17:29:00
답글
ㄴ저 정리한 사람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의미는 설명 안해 놓았나보네 그건 쏙 빼놓은거 보면
1번 3번 4번 사실적시 ㅋㅋㅋ
근데 사실을 얘기한걸로 명예훼손죄 성립된거네 돈없어서 소송에 진 막걸리 불쌍해ㅠㅠ
쉽게 설명해서 150억 요구 - 사실 돼머 땅에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 - 사실 무상으로 대리점 요구 - 사실
누가정리함?
법원 열람자료 아님?ㅋㅋㅋㅋ
2번은 증거가 없었나보네 녹취등
정
성
추
념하나 보내놓자
개
념
가
라
사실적시 ㅋ
1.3.4 모두사실탕탕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한 ㅇㅊ 천벌받자
정리추
이거 왜 념 안감? 알바새끼야
승소 했어도 사실적시가 부끄러워서 념 막나?ㅋㅋㅋㅋ
정리 깔끔
개
추
념
가
자
념안가네 ?
탁 ㅂㅇㄹ획실한거네
사실적시는 허위사실을 증명못했기에 벌주기 위해 사실적시를 적용시켜 벌주는거야
사실 이니까 허위인걸 증명 못했지
ㄴ무식한 애와는 상종을 안해야하는데 법정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너가 여기서 악플을 쓴게 사실이지만 너를 특정할 수 없기에 너는 기소조차 안되는 악플러지 근데 너가 특정되서 기소가 되었는데 너는 지금처럼 난 사실로 믿고 소문을 냈다라고 하면 사실적시로 적용받아서 처벌 받는거야 너가 글쓴건 사실이지만 글 쓴 내용까지 진실이라는거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 얘긴데 너가 알아들을리가 없지
그니까 저게 사실이지만 상대가 연예인이라 명예가 훼손된걸 탁측은 주장한거잖아 명예훼손죄는 인정이지만 죄질이 실형살만큼 크지않으니까 집행유예로 풀려났지
ㄴ검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제2항)로 기소하고 싶어도,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대신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A“쟤 예전에 사장 돈 훔쳤었다더라.”- 정황은 있으나 명확한 증거 없음- 검사가 허위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307조 2항 적용 불가- 대신 307조 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 → 처벌 가능“쟤 옛날에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걸렸었다는데?”- CCTV, 경찰 기록 없음. 루머 수준- 허위로 입증 불가 → 검사는 307조 1항으로 기소 → 처벌 가능
ㄴ애초에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 1심은 인정이되어 유죄, 2심은 증거 부족으로 사실적시로 법적용하여 처벌한거야
ㄴ허위사실명예훼손죄는 99% 거짓이라도 1%의 사실이 존재해도 이 법적용으로는 처벌받기 힘들어서 사실적시로 처벌하는거야 사실처럼 떠들었다의 그 사실인거지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어도 처벌이 중요해서 법적용을 바꾼 것 뿐이야
법해석은 변호사들이 하기나름이야 홍장원메모가 증거로 효력이 있었던거처럼 메모가 다 허위라는것도 아니고 니네가 해석하고싶은대로 유리하게 해석해도 사실을 말한 회사측은 딱히 잘못한게 없는데 그나마 꾸역꾸역 찾으려면 명훼는 인정되나 집행을 유예한다잖아 당장 잡아들일 엄청난사건 아니니까 집으로 가시래요
ㄴ명예훼손죄가 징역형 나는 경우도 극히 드문거는 알고 있냐? 대부분 악플러가 벌금형이지 징역형 받는거 봤어? 메모라는 사실이 존재하니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법적용을 못시킨 것 뿐이고 그게 받아쓰기였는지 아닌지 증명을 못해서 사실적시가 된거라는걸 넌 일부러 이해 못하는척 하는 악플러 같은데 알아들을줄 알고 설명하는 내가바본거지
ㄴ유리한대로 해석한게 아니고 나와 있는 판결문 기사 참고한거야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5061216153232699a8c8bf58f_12 읽어봐
223.62애쓰지마라 결과 정리된 그대로 보면되는건데 안돌아가는 머리로 애쓰네
ㄴ판결문에 답이 있고 법정이 사용하는 사실적시에 대한 뜻을 너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사실적시로 오해하고 이러고 있는 거란건 알겠다.
ㄴ저 정리한 사람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의미는 설명 안해 놓았나보네 그건 쏙 빼놓은거 보면
ㄴ검색해서 나무위키 정리된 거라도 읽어봐라
돈달라 돼머 묻어라 사실이란 얘기 팩트
니ㄴ이 영탁까라는게 팩트 ㅉㅉ 대가리 나쁘면 손이 고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