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더욱 더 고사되어간다.
(저지능은 경쟁/향상이 아닌)
(제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항상 그들은)
(기생/세금으로 사회를 죽인다.)
민법 839조의 3 기반 재산분할권:여성보호법은
[계획된 후손 살인법/진행형]
1. 서론: 법의 본질과 국가적 파괴성
민법 제839조의3에 기반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사실혼 해소 시 동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판례를 통해 여성의 가사노동 기여를 인정하여 남성 명의 재산의 일부를 청구 가능하게 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공정성을 추구하나, 실질적으로 미래 세대의 출산률을 저해하는 구조를 내포한다. 출산 과정은 인구 유지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데, 이 법은 출산에 제도적 장애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의 인구 기반을 약화시키고, 후손 생성을 방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성 간 신뢰 시스템을 의심의 틀 속에 가두는 설계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존성을 파괴하는 법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측면을 출산률 저하의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연쇄 반응, 신뢰 파괴의 심리적 메커니즘, 제도적 트래픽의 구체적 형태로 분석한다.
2. 출산률 저하의 생물학적·경제적 메커니즘
이 법은 출산을 위한 안정적 가정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생성을 억제한다. 출산은 여성의 생물학적 시계와 경제적 안정성에 의존하는데, 재산분할 규정은 남성의 경제적 리스크를 증폭시켜 혼인 또는 동거 의지를 약화시킨다. 동거 5년 이상 시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의 50:50 분할이 가능해지면, 남성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출산 계획을 재고하게 된다. 여성의 가임 기간(20~35세)은 제한적이며, 안정적 파트너십이 없으면 난소 기능 저하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출산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법이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강제하면, 남성은 장기 동거를 피하기 위해 단기 관계로 전환하거나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데, 이는 출산 환경을 파괴한다.
이 법은 경제적 불평등을 증폭시켜 출산 의욕을 꺾는다. 판례(2007므1079 등)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재산 기여로 인정하면, 남성은 노동 외에 재산 보호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가계 경제를 압박하여 자녀 양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며,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 국가 인구 통계에서 보듯, 출산률 저하는 후손 수의 기하급수적 감소를 초래하는데, 이 법은 이러한 감소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출산이 국가의 인구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 법은 후손 생성을 방해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법적 설계가 출산의 생물학적·경제적 조건을 훼손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3. 이성 간 신뢰 시스템의 파괴와 심리적 장애
이 법은 이성 간 관계의 기반인 신뢰를 의심의 프레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출산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재산분할 청구가 사실혼 해소 시 자동적으로 적용되면, 남성은 여성과의 동거를 재산 상실의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신뢰의 상호성을 파괴한다. 관계 형성 초기부터 "분할 가능성"이 의식되면, 남녀 모두가 상대방의 동기를 의심하게 되는데, 이는 코르티솔 호르몬 증가와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여 관계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판례(2014므1065 등)에서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조정되더라도, 여성 쪽 가사노동 인정 표준화는 남성으로 하여금 관계를 경제적 거래로 재정의하게 한다. 이는 출산 의지를 저해한다. 출산은 신뢰 기반의 장기 약속을 요구하는데, 이 법이 의심을 제도화하면 파트너 선택 과정에서 출산 계획이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관계가 단기화되거나 무관계 상태로 이어지며, 국가의 인구 재생산 시스템이 붕괴한다. 법이 신뢰를 의심의 도구로 전환시키면, 이성 간 상호작용의 자연적 흐름을 차단하여 후손 생성을 방해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심리적 장애는 출산률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국가 파괴의 연쇄를 촉진한다.
4. 제도적 트래픽과 출산 과정의 직접적 장애
이 법은 출산에 대한 제도적 트래픽을 설치함으로써 국가의 인구 정책을 무력화한다. 출산은 법적·경제적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분할 규정이 동거 기간(5년 이상)을 기준으로 작동하면 이는 출산 적령기(20~30대)의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법에 명확한 기간 기준이 없더라도 판례가 5년을 문턱으로 삼으면, 이는 출산 과정의 장애물로 기능한다.
이 법은 국가의 인구 정책과 충돌한다. 출산 장려 정책이 존재하나, 재산분할 위험이 이를 상쇄하면 남성은 자녀 계획을 포기한다. 이는 인구 피라미드의 역삼각형화를 가속화하여 노인 인구 증가와 청년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제도적 트래픽은 출산의 물리적·경제적 조건을 훼손하며, 후손 살인의 형태로 나타난다. 법의 설계가 이러한 장애를 유발한다면, 이는 국가 파괴의 도구로 작용한다. 출산률 저하는 국가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지는데, 이 법이 그 트래픽을 주도한다.
5. 계획적 설계의 증거와 국가 파괴의 연쇄
이 법의 구조는 출산 저해를 목적으로 한 설계로 분석된다. 재산분할이 여성 기여를 인정하는 형태로 설계되면, 이는 공정 아래 이성 간 신뢰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숨긴다. 판례의 누적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나, 이는 출산 의지를 약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한다. 이러한 설계는 국가의 인구 기반을 약화시켜 경제·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유발한다. 출산률 저하는 노동력 감소, 세수 부족, 사회보장 시스템 파탄으로 이어지며, 국가 파괴의 연쇄를 형성한다.
신뢰 파괴의 의도성에서 설계의 측면이 드러난다. 법이 의심을 제도화하면, 이성 간 관계의 자연적 진화를 차단하여 후손 생성을 방해한다. 이는 국가의 장기 생존을 위협하는 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연쇄는 출산의 제도적 장애를 통해 지속되며, 미래 세대의 존재를 위협한다.
6. 결론: 법의 기능과 국가 생존의 위기
이 법은 출산률 저하를 통해 국가 파괴를 실현하는 후손 살인법으로 작용한다. 생물학적·경제적 메커니즘, 신뢰 파괴, 제도적 트래픽이 상호 연계되어 미래 세대를 억제한다. 설계가 이러한 과정을 주도하며, 국가의 인구 기반을 파괴한다. 이 법의 지속은 후손 생성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영향을 직시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의 모든 자들은 후손(국가의 미래)에 대한 대량 학살 살인마들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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