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탄핵 재판 심사관련.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사진, 알고 보니 2016년 중국 선원들
@ 보도기사 요약
1). 2025,1,16, 오마이뉴스 박 성우 기자 보도기사.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사진, 알고 보니 2016년 중국 선원들
2). 2025,1,16, 오마이뉴스 신 상호 기자 보도기사.'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무차별 확산
카톡, 텔레그램 단체방에 '대특종'으로 공유...선관위 공식입장 "전혀 사실, 아니다"
3). 2025,1,16, 연합뉴스 보도기사. 헌재, 계엄당시 선관위 CCTV 증거로…중국사무원 명단 사실조회
윤 탄핵심판, 계엄 당시 군 투입 상황·尹측 '부정선거' 주장 모두 따질 듯
1]. 2025,1,16, 오마이뉴스 박 성우 기자 보도기사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 사진, 알고 보니 2016년 중국 선원들
유튜브 쇼츠에 '중국 간첩'이라며 실은 남성들 사진, 연합뉴스에 실린 2016년 불법조업 중국선원들
큰사진보기 해당 사진은 지난 2016년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선원의 모습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6년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선원의 모습으로 밝혀졌다. ⓒ 박성우관련사진보기
16일 <스카이데일리>라는 온라인 매체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12월 3일 위헌 계엄 당시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 작전을 통해 경기도 수원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머무는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고, 해당 간첩들이 현재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에 억류돼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무차별 확산" https://omn.kr/2bvzd).
<스카이데일리>, 유튜브로도 가짜뉴스 전파
이에 선관위는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내부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반박에도 해당 매체는 "우리는 사실만을 보도한다, 후속기사가 나갈 예정"이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2분 25초짜리 영상에는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 내용과 함께 몇몇 사진들이 첨부됐다.
특히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라는 자막과 함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남성 여러 명의 사진을 배경으로 써 마치 실제로 체포된 중국인 사진인 것처럼 보이도록 영상을 제작했다.
9년 전 불법조업 중국선원 체포 사진이 중국 간첩으로 둔갑
큰사진보기 <스카이데일리>는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2분 25초짜리 영상에는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 내용과 함께 몇몇 사진들이 첨부됐다.
+<스카이데일리>는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2분 25초짜리 영상에는 '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보도 내용과 함께 몇몇 사진들이 첨부됐다. ⓒ Youtube 스카이데일리관련사진보기
하지만 해당 사진은 지난 2016년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선원의 모습으로 밝혀졌다.
2016년 10월 13일 <연합뉴스>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 선원들이 12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로 들어와 검역을 받고 있다. 이날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106t급)을 나포했으며 이들 어선에는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 60t이 실려 있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해당 사진과 <스카이데일리>의 유튜브 사진을 비교하면 단번에 동일한 사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예 다른 사건의 사진을 마치 체포된 중국 간첩의 사진처럼 이용하고 있는데도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단 이들은 "스카이데일리가 최고의 언론사가 되길 바래 본다", "조중동은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고, 스카이데일리가 자유 대한민국 중심 언론사로 우뚝 설 날이 코앞이다" 등 해당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매체는 가짜뉴스 전파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330
2]. 2025,1,16, 오마이뉴스 신 상호 기자 보도기사
'선관위 중국인 체포' 가짜뉴스,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무차별 확산
카톡, 텔레그램 단체방에 '대특종'으로 공유...선관위 공식입장 "전혀 사실, 아니다"
스카이데일리의 16일 기사. 선관위가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윤석열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당 기사가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의 16일 기사. 선관위가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으나, 윤석열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당 기사가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 스카이데일리 갈무리관련사진보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가 윤석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16일 기사(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는 중국인을 대거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계엄 직후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를 잡았다고 하는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고 즉각 해명했지만, 해당 보도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극단주의 유튜브가 해당 기사를 다루고, 윤석열 지지 세력이 모인 SNS 단체채팅방을 중심으로 해당 기사 링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날 해당 기사를 소개한 극단주의 유튜버들의 콘텐츠는 조회 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넘겼다. 윤석열 지지세력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해당 기사를 '대특종'이라고 공유되고 있다. "가짜뉴스라던 풍문이 진짜로 밝혀지면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조리 뒤집히는 대반전 사태가 일어난다", "너무너무 기분좋은 소식", "썰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여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교육에 참여한 선관위 공무원 중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을 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아직까지 해당 기사를 메인에 배치해두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사실만을 보도한다, 후속기사가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7217
3]. 2025,1,16, 연합뉴스 보도기사
헌재, 계엄당시 선관위 CCTV 증거로…중국사무원 명단 사실조회
윤 탄핵심판, 계엄 당시 군 투입 상황·尹측 '부정선거' 주장 모두 따질 듯
황윤기 이도흔 이민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다.
군은 계엄 당시 이 장소들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아울러 헌재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의 경우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밖에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17일 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선거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고 그와 관련한 증거를 많이 신청했다"며 "선관위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언론에 보도된 보도기사들을 인용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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