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뭔가하고 법 찾아봤는데 걍 오프행사 성인존 자체가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인 때는 판매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서 성인확인하고 성인존 입장했으니 불특정이 아니다 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이라서 걍 걸리네
현장에서 입간판같은거 전시해서하는 광고만 안되나했더니 매매도 대상이고
이 법이 그동안 성인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니까 사문화됐던거라고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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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애초에 불가능한거였음 한국에선
일러페스 얘네 뭐 법리적검토 어쩌고하더니 이건 뭔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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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는 주최측이 사려서 볼일 없겠다 했는데 이젠 걍 불법이라 볼일 없겠다싶음
ㅋㅋ 이건 19금 여성향 팔던 애들도 엿먹이는거라 자살골 같은데
뭐 19동인판 다같이 죽는거긴하지
지들도 죽게 생겼네 븅신 트위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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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고한거같긴한데 너무 법조문만 보면 찰떡임
그렇긴 한데 입건된다는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앞으로는 다들 사릴듯 ㅋㅋ
럭키 북한
공연히가 신분증 검사하고 들어가서 아니지않나싶은데 모르겠네 - dc App
그 공연성 성립조건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이라서 신분증검사는 고려대상이 아님
경찰도 이렇게 판단해서 걸었다고 기사에 나와있더라
경찰 관계자는 "성인 인증이 필요한 별도 공간에서 전시됐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물로 판단된 게시물을 전시했다면 성인 인증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음화반포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례봐도 저기서 말하는 공연성 비성립기준이 지인 몇명이랑 같이 봤을때 정도더라고...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