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뭔가하고 법 찾아봤는데 걍 오프행사 성인존 자체가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유상인 때는 판매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서 성인확인하고 성인존 입장했으니 불특정이 아니다 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 이라서 걍 걸리네 


현장에서 입간판같은거 전시해서하는 광고만 안되나했더니 매매도 대상이고


이 법이 그동안 성인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니까 사문화됐던거라고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