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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P2 수준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을 때, 일반적으로 c+e만큼 사중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잖아.


그런데 c+e만큼 총잉여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잉여가 a+b+d 여야하고, 소비자 잉여가 a+b+d 이기 위해서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이 높은 소비자 순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함. 근데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이 낮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a+b+d보다 낮고 사중손실도 c+e보다 커지는거 아님?


그럼 해당 상황에서 P2 수준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사중손실은 '최소' c+e고, 실제로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는건데 왜 그냥 c+e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다. 경제학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이 큰 소비자부터 물건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혹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