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aid=257261&bpage=1&stext=



③ 대구교통공사 전출금(제도개선)


+ 노후시설 개량 등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 2022년 예비성 예산 편성 75억 원, 집행 13억 원(집행률 17.3%)
- 불요불급한 예비성 예산을 제외하고 현재 집행되지 않은 예비성 예산 추경 예산 편성시 삭감(2022.10.6. 제2회 추가경경예산 편성시 삭감)


+ 퇴직예정자 기념품 지급 및 공로연수자 활동비 등 지급 폐지
- 공로연수자 활동비 년 600만 원 지급 폐지
- 퇴직예정자 기념품 1인당 50만 원 및 퇴직예정자 연수경비(1인 200만 원) 지원 폐지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운영
- 1년 연가 보상 일수 21일, 근로자 1명당 연평균 2일 연가(사용률 9.5%)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가 사용촉진제 운영


+ 공사 임직원 정년퇴직 시기 조정
- 대구교통공사 퇴직 시기는 하반기(12월말) 연 1회 실시
- 대구시청 및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모두 퇴직 시기는 상·하반기(6, 12월말) 2회 실시


+ 역장제 개선
- 현행 1, 2호선 관리역장제 폐지(12개 관리역), 통상근무 역장제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대근무 역장제로 변경
* 역사 안전 및 현장대응 기능을 제외한 행정 업무는 고객센터로 이관
* 통상근무 역장제 폐지(3급 이상 12명 감축, 24명 4급으로 하향)로 인건비 절감(연 10억원 정도)


+ 싱가포르 센토사 익스프레스 관리사업
- 2019. 3 ~ 2021.12월 순수익 4억 원(연 1.3억 원) 정도 수익
- 입찰 참여 예정인 중정비 사업 손익계산을 면밀히 검토후 참여


+ 공기정화기 유지관리 용역 개선
-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에 연간 765백만 원 정도 소요
- 공기청정기 내 카본필터는 미세먼지 제거가 아닌 악취 제거용이므로 사용 여부 개선


+ 공사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개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기준에는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는 휴가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
- 공사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여 운영


+ 자격수당 지급 개선
- 자격수당 해당 분야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부서업무를 총괄하는 109개 보직자에게 자격 수당 지급


+ 교통공사 여유자금 운용 개선
-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 자금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등에 대한 분석 및 설정 누락
- 수익성을 고려하여 거래대상 금융기관 및 운용상품 선정 부적정
- 자산운용 및 운영담당자 윤리규정(행위준칙) 마련


+ 4급 근속승진 확대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건비 등 재정 부담 추가 및 일반승진 직원 성취감 저하


+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
- 당초 임금피크제는 연도별로 8%, 12%, 15%로 보수가 감액되었으나,
- 2021년 변경한 임피제는 퇴직연도에 일괄 35% 보수를 감액하므로,
- 퇴직연도 전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정년까지 근무하며 퇴직연도 보수의 35%를 감액하는 임피제 적용대상자와 형평에 맞지 않게 임피제를 적용받지 않고 퇴사하는 결과 우려


+ 직위해제자 및 피징계자 보수 지급 개선
-「지방공무원법」에는 강등, 정직 처분기간에는 보수는 전액 삭감, 직위해제자는 50% 삭감하도록 규정
- 교통공사에서는 강등, 정직 처분기간 봉급의 50% 지급, 직위해제자 봉급 전액 지급하고 있음



+ 대구교통공사 전출금 분야에서도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인력 운영 등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대구교통공사에인력과 예산운용에 대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요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