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나 동력또한 재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남의 콘센트 함부로 쓰는것도 절도임 카페나 기차역은 쓰라고 만든거니까 괜찮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전기 얼마 안먹으니 봐주는거지 전열기나 전기차 충전에 사용하면 처벌가능성 있음
병점역 보니까 전동휠체어? 그 뭐라하냐 그거용 콘센트가 있는경우도 있더라. 아마 사당역에도 비슷한거 있었던거같은데
그것도 쓰라고 만든거니까 괜찮지
전철역이나 기차역에서도 충전하라고 테이블 만들어서 준비한 콘센트만 써야하는게 원칙이야. 승강장에 콘센트 보인다고 막 꽂는 사람들 많은데 역무원들이 서비스직이다보니 말 안하고 그냥 넘기는거임. 태클 걸어바짜 클레임 들어오면 본인만 골아파 지거든
민법 98조에 의하면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말함
형법의 재물과 민법의 물건은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 거의 같다고 보면됨
즉 전기도 민법상 물건이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물게 될수도
형법은 안배우긴 했는데 물건의 정의는 비슷하겠지뭐
KTX 안에 콘센트 사용도 불법임? 핸폰 충전한적 있는데..
ㄴㄴ 그것도 고객이 쓰라고 만든거임
그건 충전하라고 콘센트 파둔건데 당연히 합법이지 - dc App
전기 품질이 그래서 그렇지 쓰라고 만든거고 그거 하려고 개조 소소하게 함
전기차충전ㅅㅂ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