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단독구간에서도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SR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코레일 공용구간에서 SRT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유지보수 소요량만큼의 비용도 SR이 코레일한테 주는건가?
SRT 단독구간에서도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SR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코레일 공용구간에서 SRT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유지보수 소요량만큼의 비용도 SR이 코레일한테 주는건가?
전후관계가 약간 틀렸음 1. 선로 소유는 국가철도공단 2. 국가철도공단은 1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도공사에 위탁 3. 해당 구간을 달리는 열차는 선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4.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3의 선로사용료를 국가철도공단에 각 회사별 정해진 비율로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