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차권으로 SRT 열차를 탑승한 뒤 여객승무원을 폭행·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철도종사자인 열차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TX 승차권으로 SRT 열차를 탑승한 뒤 여객승무원을 폭행·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철도종사자인 열차 승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죽여버린다-ktx표로-srt-타고-난동-부린-40대/ar-AA1No3ws?ocid=msedgntp&pc=SMTS&cvid=68d793372ceb40d99d9294116811d556&ei=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