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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이 유동을 욕하는경우 > 불가능
■유동,고닉이 고닉을 욕하는경우 > 고닉의 신상(이름,사진,주소)가 갤에 퍼져있거나 고닉의 지인이 있으면 가능  (통피던,와이파이던 전부가능) - 다만 토르나 vpn이용자일경우 잡기힘듬, 그러나 잡는다면 잡을 순 있음(토르,vpn은 무적이아닙니다..)

■고닉이 유동을 욕하는경우 > 불가능

모욕죄 ,명예훼손죄 - 둘다 특정성,공연성이 있어야성립(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불가)


●특정성 - 누구를 욕하는건지 특정이 가능하면 성립(보통 이름이나 닉네임을 적시해서 욕해야함)

예)  내가 쓴 이 글에 댓글로"  xx새끼 법잘알인척하네."
올릴시 주어가없어도 누가봐도 나를 욕하는것이 분명함으로 특정성성립.

예2) 당신이 익명변호인 병신x 또라이새끼 라고 글을 올릴시 --- 누가봐도 익명변호인을 욕하는것이 분명하므로 성립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상태(공공연하게 퍼져나갈가능성)  - 인터넷공간은 빼박무조건성립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
명예훼손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이 있어야함.

예) xx연예인이 호빠출신이였다 - 호빠출신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음 .(호빠출신이 맞다면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아니라면 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모욕죄x

예) xx연예인은 씨발새끼.  /- 이 사람이 씨발새끼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없음. ( 단순 가치경멸이나 모욕적인 표현이므로 모욕죄만 성립) - 명예훼손 x

●유튜브댓글 고소 --> 본인이 영향력있는 사람이거나 유튜버, 미국변호사를 선임할경우는 가능, 그 이외의 평범한댓글러라면 불가능(0에수렴..)

●롤 욕설고소
1. 단순히 닉네임만을 언급하며 욕설 시
예) 파워천사짱짱(본인닉네임) 병신 존나미친년 ---불가능


2.본인의 닉네임이 사는곳,이름일 경우
예) 서울서대문구연희동김길동   ---- 닉네임지정욕설시  고소가능

2.인게임 내 자신의 주소,전화번호,이름 등 신상정보 적시 후 그만하라고해도 본인에게 계속 욕설하는경우. ---- 욕설시 고소가능

3.챔피언이름으로 욕설하는경우
예) 이즈리얼 병신새끼 존나못하네. ---- 인게임내 본인 신상을 알고있는 듀오플레이어가 (오프라인친구) 같이 게임중이면 가능.   /// 솔플중이라면 불가능.

●고소할 때 어디가서 해요?
---> 가까운 경찰서로 가 안내받으면 됌, 다만 넷상 모욕,명예훼손은 경찰입장에서는  꺼리는 범죄이기때문에 대부분 잘 안받아주려하고, 반려하기때문에 본인이 확실하게 고소하고싶다면 가까운 지방검찰청에 가서 고소하는것을 추천.

●고소할 때 변호사 필요해요?
---> 변호사없이도 고소가능하고, 절차진행이 가능.
  다만 고소 후  한 두번정도 (고소인조사,합의조정절차 등) 직접 경찰서출석해야되는데 자신이 너무바쁜초셀럽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절차를 진행하면 됌.(단, 배보다 배꼽이 커짐)

● 미성년자인데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 본인이 고소라는 것이 어떤것이고 어떠한 행위인지 인식하고있다면, 독자적으로 미성년자혼자 고소진행가능합니다.


●벌금낼까요,  합의할까요?
---> 대부분 모욕,명훼는 벌금형이 뜨는데 대부분 50만원 이내수준임, 가끔 합의금으로 100이상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서 그냥 벌금 낼까?하는 생각이드는데, 본인이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생각이없다면 벌금을 내는것도 나쁘지않음.
다만, 벌금을 낼 시 전과기록이 남고(취업 시 불이익 가능성o) , 수사기록은 죽을때까지 남으므로. 왠만하면 합의하는걸 추천

●어느정도 욕설이여야 모욕죄가 충족되나요?
---> 모욕죄는 당하는사람이 모욕감을 느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매우 애매한기준이며
" 듣보잡이면서 나대지마라. " 이정도표현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판례가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드시 시발놈,병신새끼, 이런 단순 욕설뿐만아니라,
존나못생겼다. 또라이다. 이정도의 왠만한 가치저하적표현은 모두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히 댓글을 남겨야함.

●루머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307조 1항 -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307조 2항 -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렇게 규정되어있으므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가능함.

예) 모 연예인 기사의 댓글에   " 얘 세금탈세에 도박하다걸린애임, ㅉㅉ " 이런댓글을 남겼다면, 정말 모 연예인이 세금탈세를 했고, 도박으로 처벌을 받은적있는걸 사실대로 댓글로 적시하였더라도 고소를 한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조심해야함.

//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흔히 말하는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글에 해당됨.

예)  "모 연예인이 술집에서 일했고 학교폭력을 했다더라" 이런식으로 카더라식의 확인되지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글이나 댓글을 적시할 시 빼박 2항 허위사실명훼가 성립함.
사실적시에 비해 허위사실적시는 죄가 매우매우 중하며, 잘못하면 댓글한번으로 징역도 갈 수 있기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2년이하의 징역,금고 500만원이하 벌금 , 허위사실은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허위사실제외하고 나머지 두개는 형이 강하지않음.

보통 약식기소로 정식재판을 받지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벌금통지를 받는게 대부분이고, 성인기준 벌금액은 평균 50만원 내외이며, 지속성있거나, 욕설수위가 높은경우에는 100단위를 넘어갈 수도있음. (당연히 전과는 남음)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기소를 유예시켜줌 - 전과x,벌금x) 받을 수도 있음.

●넷상 모욕,명훼 고소 당하면 얼마후에 연락와요?
----> 담당수사관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빠르면 2주
평균 1~3달사이에 개인휴대전화로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옴. 디씨와 같은 개인정보가 일체 없는 사이트같은 경우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기도함.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들만 적어놨는데 다른 궁금한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위 내용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써 모든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상황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지므로 누구는 된다는데? 뭐는 안된다는데? 이런식의 댓글들은 사절하겠습니다.



■고닉이 유동을 욕하는경우 > 불가능

모욕죄 ,명예훼손죄 - 둘다 특정성,공연성이 있어야성립(둘중 하나라도 없으면 성립불가)

한줄요약 : 고소불가


출처 : 고소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