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근거로 환불해달라그래라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1.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략]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ㅇㅇ 2(58.228)2023-10-15 20:19:00
답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중 사무용기기등 (마우스 여기포함)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월할계산함
ㅇㅇ 2(58.228)2023-10-15 20:20:00
답글
계산하면 88700원 나옴
쟤들은 보증기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해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마우스 부품보유기간은 4년인데도 말이지
한 번 말은 해봐 해줄 수도 있음
오 ㄱㅅㄱㅅ 내일 삼보컴터 용산점에 연락해봐야겠음 - dc App
보증지난지 얼마 안대면 해주는경우도 있긴함 케바케임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근거로 환불해달라그래라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1.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략]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중 사무용기기등 (마우스 여기포함)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월할계산함
계산하면 88700원 나옴 쟤들은 보증기간 지나면 아무것도 안해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마우스 부품보유기간은 4년인데도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