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여자는 신체적 이유 때문에
모든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여군은 뭔가?
그건 논점에서 벗어나니 제외하고
자 남자를 보자
공익의 이유는 현역을 갈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 4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익을 간다 하지만 보자
여자는 현역을 갈 신체적능력이
부족해 병역의 의무가 없지만
똑같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
현역을 못가는 남성들은
왜 병역의 의무가 여자와
다르게 없어지지 않고
공익이라는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는가?
이치에 맞지 않지않는가?
공익을 없애던지 여자도 남자처럼
공익이라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맞지않는가?
명백한 남녀차별이다
남자라고 그런게 어디있냐 세상 어느나라에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진정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면 말이다
헌재에 올렸는데
국민정서같은 개좆같은 씨발것 들먹이면
이 나라는 법치주의 법치국가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