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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후드의 남주였던 엘라 콜트레인이 보이후드 제작사(UPI)와 감독 리처드 링클레이터 상대로 소송 걸었다는 소식이다

이 소송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엘라콜트레인이 2001년도 영화 출연을 확정지으면서 계약했던 금액보다 약 8배인 230만불을 출연료로 요구했고
보이후드를 제작한 14년간 \"타 영화나 드라마 출연 불가\' 라는 제작사의 다소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보이후드를 찍는 14년간 배우로써 활동을 못했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이후드로 수익한 금액의 3.2%를 더 달라는 소식이다.

우선 첫째 출연료 소송건에 대해선, 출연계약서는 계약했던 시기로부터 계약이 4년간 유지되는데 2001년도 첫 계약이후로 제작사에서 추가 연장계약을 하지 않은게 문제가 됐다보이후드는 결과적으로 12년간 촬영했고 , 법적으론 이동안 총 3번의 추가계약을 했어야 했는데제작사에선 이런건까진 생각 못하고 엘라 콜트레인에게 추가적으로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두번째 \"타 드라마 영화 출연 불가\" 라는 계약 조건 또 한 \"미국 배우조합 규정\"에 어긋나는 규정이라서 , 타당한 소송이라고들 한다.영화 수익의 3.2%(470만불) 그 이상의 금액을 얻어 낼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엘라 콜트레인은 ,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는데엘라 콜트레인이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에게 \"공동 각본권 을 요구했는데 링클레이터가 이를 거부하면서 생긴 소송이다.
엘라 콜트레인은 영화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뺏겼고, 자신의 성장을 영화화 했다는 점에대해서 공동 각본권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고 했지만사실 이는 공동각본권이 성립이 되면 영화 수익의 5%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돈 때문인걸로 보인다.

이 소송들 때문에 보이후드는 2016년 계획했던 보이후드의 블루레이 발매를 못하고 있다



확실히 이런거 보면 영화는 현실과 다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