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집에 좋은게 있어 올림
모 갤에서 나한테 어떤 자가 패드립을 친게 10월 5일이고
얘를 신고한게 11월 초임
그리고 지금은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이 자의 공소시효는 2021년 10월 5일로
내가 모욕을 인지한 날짜 (11월초) 부터가 아닌 말그대로 범죄를 지은 시점(10월5일)부터 5년에 해당함
유동이 자꾸 헷갈리는게 고소시효를 자꾸 공소시효라고 하면서 모욕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첨에 3개월이라고 하다가 6개월이라는거 내가 말해주니 알음 ㅋ)
친고죄의 특성상 고소시효 (정확한 법률용어는 아님)가 따로 있다는걸 몰랐나봄
모든 범죄에는 (1)공소시효가 있고
그 중 피해자의 신고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친고죄의 신고기간이 있는 (2)고소시효가 있다.
따라서 211.36이 말하는 10년전 사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개소리는 틀렸다.
자꾸 우기면 수준을 맞춰서 이야기해줄 수가 없다.
그냥 내비둬
그럼 누가 나 욕한걸 내가 인지 못한채로 욕한지 5년지났으면 처벌이고 뭐고 불가한거네?
ㅇㅇ
살인도 20년 지나면 (맞냐?) 처벌안되는거랑 같지
여기에 친고죄에대한 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별도임
밑에 어떤분이 적어두셨는데 말씀마따나 약점잡아서 간보기(?)하는 폐단을 막기위함이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