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 순회하며 억대 '섯다'판 벌인 56명 검거


운영 일당 6명 중 3명 구속…도박 참가자 50명도 입건


충남 일대 야산을 돌아다니며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 일당과 도박 참가자 등 총 5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개장, 상습도박, 도박 혐의를 받는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40대 중반 A씨 등 총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도박에 참가한 5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다만 A씨 일당과 함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온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적 사항을 특정, 추적 중이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월 말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충남 당진, 예산, 서산 등 일대 야산 10여곳을 미리 선정해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시간당 20~25회에 걸쳐 이른바 ‘도리짓고땡(섯다)’이라는 억대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이 돈을 운영자들의 일당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하고 면접을 본 뒤 통과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운영자들은 서로 선후배 관계며 과거 함께 도박을 했던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이들이 거의 매일 도박판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가족이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개월 동안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폐쇄회로(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검거 당일 현장에서 1억 2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으며 이 중 범죄수익금 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며 조직폭력배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판돈으로 챙긴 돈이 조직폭력배에 넘어갔는지 등 여부는 추가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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