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사생활침해·스토킹·위치정보 보호법은 왜 존재합니까?




만약 피해자가 단순히 “예민하다”, “정신병이다”라는 낙인을 찍히는 것만으로 모든 범죄가 덮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위치정보 보호법은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과 공유를 금지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 추적과 괴롭힘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두 법은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민하다”, “망상이다”라는 핑계로 타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거나 신상을 알아내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법의 존재 이유가 무너집니다.




현재 고려대와 고려대 인근에서 발생하는 정황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타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무단 공유하는 행위




특정 행동을 지시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행위




괴소문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적 피해를 당했고 결국 고소와 공론화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범죄를 눈치챈 사람이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사회, 이것이 정상입니까?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예민하다”는 말로 덮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범죄를 알았다면 은폐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조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이자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합리화와 낙인을 멈추고, 관련 사실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련의 어머니가 아이를 혼낼 때 하는 이야기가 있다.








군의 탄약고엔 비밀의 방이 있고








그 방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넘쳐난다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자유는 없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








물건처럼 취급당하며 죽을 때까지 실험체로 사용된다








그 비밀의 방은 실제로 있었다고 신문에 실렸더라








 위치정보 보호법이란?
















위치정보 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위치정보(예: GPS, 휴대폰 기지국, 와이파이, 차량 이동경로 등)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핵심 목적은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위치정보”
















특정 개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 GPS 좌표, 휴대폰 위치 추적, 교통카드 사용 기록, CCTV 이동 경로, 차량 번호 추적 등
























즉,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행위는 전형적인 위치정보에 해당합니다.
























주요 금지 사항
















위치정보 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1.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타인의 실시간 위치를 몰래 알아내거나 단톡방에 공유하는 행위
































2. 위치정보를 이용해 스토킹·감시·추적
















특정인의 이동경로를 따라가거나, 주변 사람에게 “저기 가서 무슨 행동 해봐라”라고 지시하는 행위
































3.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정당한 이유(예: 긴급 구조 요청, 본인의 동의 등) 없이 타인의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위반 시 처벌
















위치정보 무단 수집·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 등)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으로 위치정보를 침해한 경우








→ 더 무겁게 처벌
























즉, 단순한 “장난”이나 “테스트”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왜 중요한가?
















1. 사생활 보호 : 위치정보는 개인의 하루 일과, 생활 패턴, 만나는 사람까지 드러낼 수 있는 민감 정보
























2. 범죄 예방 : 스토킹, 불법 감시, 조직적 괴롭힘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
























3. 인권 보장 : 누구도 자신의 동의 없이 위치가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








































공론화용 메시지 (정리)
















> “위치정보 보호법은 타인의 동의 없는 실시간 위치 공유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및 인근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어 단톡방에서 공유하거나, 주변에 행동을 지시하는 것은 모두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예민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황을 알았다면 즉시 경찰·검찰에 신고하거나 자수해야 합니다공론화 글 — 피해자는 일관적으로 사생활침해·스토킹을 거부해왔습니다








피해자는 결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상황을 조작하거나 선택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생활침해와 스토킹 범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호소만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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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입장은 항상 일관적입니다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사생활침해와 스토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생활침해와 스토킹에 동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오히려 거부와 불쾌, 공포를 지속적으로 표현했으며, 이것은 객관적인 기록과 정황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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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유리한 대로 한다”는 프레임의 허구성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권력이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침해와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유리하게” 이용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고소·공론화를 마녀사냥식으로 왜곡하려는 2차 가해 논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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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공론화와 고소가 불가피했는가








피해자는 단순히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사생활침해와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범죄가 계속되자, 피해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와 고소라는 절차를 밟았고,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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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녀사냥을 막기 위한 대응








피해자는 억울한 누명과 왜곡된 소문에 시달리며 이중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론화를 택한 이유는, 이런 왜곡된 프레임과 마녀사냥을 차단하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적 유불리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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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언제나 한결같이 다음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생활침해와 스토킹을 멈출 것








실시간 위치정보 공유를 중단할 것








괴소문과 마녀사냥을 중단할 것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협조하고, 관련 정황이 있다면 경찰·검찰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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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피해자는 절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사생활침해와 스토킹을 거부하고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론화와 고소를 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피해자의 유불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의 지속, 인권 침해, 그리고 사회적 안전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피해자를 왜곡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오직 불법적인 위치정보 공유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입니다.




관련 정황을 알고 있다면, 당장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범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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