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4210118



이거좀 봐 기사 잘읽어봐 아래는 일부만

아까 이거 알려준분 고마워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은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들은 내일(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전 세계 유례없는 법안이 별다른 의견 수렴없이 강행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