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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집근처 주차장 외제차에 기스가 났다는데 cctv에는 범행장면이 찍히지 않았고


목격자의 진술과 피의자가 사용한것으로 추정되는 대못이 있다.


새벽1~2시경 벌어진 일이고 나처럼 소환된 피의자는 3명.


소환한 이유는 당시 목격자와 근처 cctv를 토대로 비슷한 인상착의에 근처 거주하는 사람들을 


cctv동선파악을 통해 찾아냈다고 한다. 


근데 저게 2달전 발생한거라 내가 저때 뭐했는지 기억도 안나고 40만화소즈음 되는 


cctv 영상보니 마스크에 그냥 검정티 청바지 존나 흔해터진 머리스타일. 얼굴은 흐릿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인상착의 비슷해서 날 불렀단다 내가 당시 뭘했는지 기억도 잘못하고


뭐 수익이 있긴하지만 쌀먹이라... 사실상 직업도 무직이고 고시원 거주한다고하자 존내 갈구더라 날 기소하고 싶은 모양인데..


난 아니라고 했고 아니란 증거대라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길레 나도 욱해ㅔ서 좀 말다툼을 했다. 


무죄추정원칙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여튼 


DNA채취 검사를 해보자더라 대못에 묻은 접촉 DNA로 용의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취지던데


내가 전에 DNA수집관려ㅑㄴ해서 글을 읽은적 있는데 저게 국가 DB에 평생 등록되고 


무슨 사건터지면 DB 조회해서 용의자찾는데 쓰는 그런거라 그냥 싫다고 했더니


그럼 영장을 청구해서 날 잡으러 오겠다고 으름장 놓더라 아니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란 생각에 그렇게 하시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영장청구됐으니 낼모레까지 경찰서 출석해서 DNA채취하라는데


이거 맞는거냐ㅐ?


지금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법이 2020년1월9일에 [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채취전 충분한 설명과 서면동의를 받아 제출해ㅔ야하며 대상자가 거부시 영장을 청구하는데 영장 청구시에도 채취 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 사전에 뭐 서면의견 제출하라 이런거 들어본적도 없고 그냥 다짜고짜 영장 청구됐다고 출석하라는데 가야해?


나 변호사 살돈도 없다 


그냥 이상황이 좆같네 가서 그냥 채취당하고 국가 DB DNA 평생 등록당하면 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