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야동은 판매자, 구매자, 시청자 모두 유죄인데,

왜 성매매는 판매자는 무죄에 2천만원 보너스 받고, 구매자만 유죄 처벌 받냐?

거기에 성매매는 유죄고 간통은 무죄인 것도 웃김.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해서 무죄라면, 성매매도 무죄여야하는데, 성매매는 사회적 윤리와 정서를 고려해서 유죄라고 함.

그럼 간통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냐?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간의 신의를 깨고, 배우자와 자식의 영혼을 살해하는 행위인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에 의해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성범죄는 유죄추정과 무증거로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상대방을 유죄처벌 가능함.

개인적으로 성매매와 야동을 금지 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러한 법의 입법기준이 무일관적이고,

주로 남성성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남성인권을 죄악시하고 처벌하려는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함.

지금 대한민국의 남성성은 죄악시 되고 거세당하고 있다. 성평등 사회라면 여성의 성인지감수성 많큼 남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도 중요시 다뤄져야하는데.. 성인지감수성에서 남성성은 무조건적으로 악으로 왜곡됨.

남성성 관련 과도한 법율집행으로 인해 남성들의 인권이 바닥에 까지 떨어지고 과도하게 통제 및 감시 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