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국헌문란죄에 관한 설명 (김학성 헌법학자)
◈형법87조 참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킨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란은 폭동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91조 참조
국헌문란죄 :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지금 언론과 야당사람들은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과 그 해제 : 계엄을 선포할 때와 해제하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족수가 안돼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대부분 많이 했다고 하지만 ( 그 반대는 )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린만 하면 됩니다. 전원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심의기관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77조 5항 참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했으니 (5시간만에) 법률을 위반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이 외부에 나가서 개인 유튜버에게 국정원장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헌법77조 1항 참조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국회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서 해제를 요구하였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였으므로 문제없이 끝난 일입니다.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 :
대통령은 이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을 뛰어 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집니다. 동시에 대통령만큼은 국가 통치행위로서의 계엄선포를 할 수 있으며, 그런 행위는 그야말로 진정한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부가 나서서 맞냐 틀리냐 판단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김대중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러 갔을 때도 위법행위(국가보안법에 저촉)이지만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법률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원수만이 할 수 있는 통치영역인데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보다 훨씬 위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헌법 제 77조 참조 ;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다.
◈형법87조 참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킨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란은 폭동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91조 참조
국헌문란죄 :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지금 언론과 야당사람들은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과 그 해제 : 계엄을 선포할 때와 해제하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족수가 안돼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대부분 많이 했다고 하지만 ( 그 반대는 )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린만 하면 됩니다. 전원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심의기관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77조 5항 참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했으니 (5시간만에) 법률을 위반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이 외부에 나가서 개인 유튜버에게 국정원장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헌법77조 1항 참조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국회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서 해제를 요구하였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였으므로 문제없이 끝난 일입니다.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 :
대통령은 이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을 뛰어 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집니다. 동시에 대통령만큼은 국가 통치행위로서의 계엄선포를 할 수 있으며, 그런 행위는 그야말로 진정한 통치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부가 나서서 맞냐 틀리냐 판단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김대중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러 갔을 때도 위법행위(국가보안법에 저촉)이지만 일종의 통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법률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원수만이 할 수 있는 통치영역인데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보다 훨씬 위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헌법 제 77조 참조 ;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다.
아 참담하다 한때 이 교수의 책으로 공부했는데 지 맘대로 해석하는 모습이 측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