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임용고시 두번 봤고 두번 임용되어 공무원으로 일했어

1. 내가 임용전 강간 이력이 있었다면 임용 자체가 안된다

공무원 신원조회 에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임용자체가 안돼

성범죄는 금고이하

입건 이력만 있어도

임용이 안된다.

즉 내가 임용전 후 그런 건이 없다는 말이다
2. 만약 퇴임후에 그런 건이 있었다면

전직교사 000씨 거대영성까페를 만들어 여성회원들을 강간 이런 소설같은 일이 현실로? 어쩌고 매스컴 탔을거고

성범죄자 알미리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을거다

마하는 걍 관종이라 프레임 작업하는 거고

걍 후리자 같은 놈임

상대할 건덕지가 없고

관심주면 좋아하는 놈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저거 단독범이 아니야

후리자 고무신 등의 세력 중

폭탄역할이라 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