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들에 대한 실시간 사상검증 시스템을 하나의 헌법적 민간기구로 설치해야됨


이것은 기본적인 헌법적 원리에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 필요성 또한 대리인의 도덕적헤이문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것임


즉 포괄적인 방식으로 정치인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가지게 됨


즉 이것은 예외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