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들에 대한 실시간 사상검증 시스템을 하나의 헌법적 민간기구로 설치해야됨
이것은 기본적인 헌법적 원리에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 필요성 또한 대리인의 도덕적헤이문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것임
즉 포괄적인 방식으로 정치인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가지게 됨
즉 이것은 예외조항임
대리인들에 대한 실시간 사상검증 시스템을 하나의 헌법적 민간기구로 설치해야됨
이것은 기본적인 헌법적 원리에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 필요성 또한 대리인의 도덕적헤이문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것임
즉 포괄적인 방식으로 정치인의 행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가지게 됨
즉 이것은 예외조항임
그 헌법적인 정당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원리임 ㅋ
실시간으로 추적한다기 보다는 그 행동패턴의 헌법적 합치여부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임
즉 민간기구에서 이를 다루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임
즉 심사대상이 헌법적심사 대상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철저한 자유민주사상에 대한 접근론을 펼칠것임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은 개인자유의 제한은 언제나 심사의 대상이 됨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개인권력을 제한한다는것은 사실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수준의 엄벌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그것이 헌법의 기본공리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에 우선하는 원칙임
개인이 아닌 헌법적 민간기구로서 공적 자원으로 운영가능함
철저한 정치인물 중심의 접근론과 모든 관련된 행적을 데이타 베이스 화해서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접근가능함
정치인물 중심으로 데이타 베이스를 기록하는 운영체제라고 보면됨
그리고 학자들의 평가와 의견 헌법적인 평가등이 가능함
이것을 전담으로 마크하는 민간전문팀이라고 보면 될것임
즉 전담으로 데이타 베이스를 기록 평가 하는 실시간 운영체제임
한마디로 사원관리 비슷한 거임 ㅋ
사원관리 안하는 조직이 어딧음 사장이 사원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게 당연한거지
그리고 그 헌법적 권력은 간접민주주의에 우선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용해서 헌법적 효력을 너 높게 구성하는것도 가능함
조선시대에도 왕조실록을 편찬하는 곳은 왕도 못건드림 하물며 민주국가에서?ㅋㅋㅋㅋ
하지만 과도기 적으로 일단 정치인물중심의 다큐멘터리를 자체제작하는 회사를 만들고 그 헌법적인 권위를 나중에 받아야 할듯
개 좃과도 같은 쓰레기 법안을 아무생각없이 남발하는 국회의원따위는 그냥 레이다에 포착해서 심사에 들어가게 됨
철저한 반동분자의 색출작업이지
헌법소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제로로 만들수가 있음 국가기관이기 때문임
여론형성이라는 강력한 견제가 사실 중요한것임 일단 한번 찍히면 계속 조리돌림 할 수 있는게 굳임
즉 데이타 베이스에 딱 기록해 놓으면 유튜브에서 완전히 해부당하고 조리돌림 당하면서 아주 개망신을 주는거임
즉 매일매일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사원관리가 가능하기 떄문임
여기는 모든 시청자가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