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개인의 자유권력을 전제로 성립하는 조직이라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 원칙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헌법적 원칙으로 설정해서 헌법을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 헌법기관도 간접제의 체체로 만들어논것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특정 법안의 헌법적 합치여부에 대하여 일반개인이 그들의 개인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는 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는 곧 시스템의 비효율을 가져오게 된다
수많은 개인들은 개인의 자유권력이 침해되었다고 느낄때 바로 그 법안에 대한 쟁의가 가능한 접근성이 필요하고 자유효용의 효율적 조정메카니즘을 위해 그
접근성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으로서의 헌법적 심사여부는 대의제가 아닌 직접제 즉 직접 개인이 그 효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시스템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헌법기관은 대의제 그리고 직접제의 두가지 방식으로 공존해야 보다 효율적인 자유효용이 시스템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것이다
기본적인 컨트롤 방식은 법적 방식 그리고 여론의 형성이라는 간접방식으로 나눌수있고 민간기관은 이러한 여론형성하고 그 여론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론이 가능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 법안에 국한 한것이 아닌 정치인물 즉 포괄적 수권자의 직접적 컨트롤 제한 방식으로서 가능할 수 있다
즉 법안이 아니라 포괄적 수권자 그 자체에 대한 제한과 견제가 가능할 수있어야 한다
이것을 시스템론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것임 ㅋ
헌법원리를 침해하는 개 족같은 법안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포괄적 수권자 혹은 소속 정당에 직접적인 패널티가 가능해야되는것이다 이게 중요한것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는가? 그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권력이라는 것이다 직접적 패널티가 가능한 것이다 직접적으로 조진다
이과정에서 포괄적 수권자와 정당의 사상검증이 가능해지는것이고 반동분자의 기운을 감지하게 됨
씨발 말로는 누가 못 씨부리노 하는짓거리가 간첩인데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