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개인의 자유권력을 전제로 성립하는 조직이라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 원칙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헌법적 원칙으로 설정해서 헌법을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이 헌법기관도 간접제의 체체로 만들어논것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특정 법안의 헌법적 합치여부에 대하여 일반개인이 그들의 개인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는 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이는 곧 시스템의 비효율을 가져오게 된다


수많은 개인들은 개인의 자유권력이 침해되었다고 느낄때 바로 그 법안에 대한 쟁의가 가능한 접근성이 필요하고 자유효용의 효율적 조정메카니즘을 위해 그


접근성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으로서의 헌법적 심사여부는 대의제가 아닌 직접제 즉 직접 개인이 그 효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시스템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헌법기관은 대의제 그리고 직접제의 두가지 방식으로 공존해야 보다 효율적인 자유효용이 시스템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