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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관 동의 없이 압수수색 법안 2개 (1/5. 9)

(현행법) 공무상 비밀 관련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

(개정안)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 ->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

==========================반대의견 (2개 동일)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권 남용, 입법독재 반대합니다.

이번 계엄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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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068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0인) 2025-01-05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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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ssembly.go.kr



(더민) 추미애 강선우 박해철 박홍배
서미화 송옥주 이성윤 이수진 정성호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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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070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2025-01-09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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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박상혁 김주영 문정복 박용갑
염태영 이연희 이해식 한민수 한준호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