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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9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2025-01-09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

반대의견 (1/9)
반대합니다. 입법권 남용, 입법독재로 법질서 파괴, 편향적인 재판관 임명, 삼권분립 파괴,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침해, 박탈, 국민선동 국가붕괴 조장, 공사주의식 인민재판 반대합니다.

이번 계엄령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 을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란죄 주장은 사기입니다.
내란죄 주장 반대!! 탄핵 반대!! 부정선거 반대!!
입법안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조혁) 이해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