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70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2025-01-09
(현행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
(개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짐
대통령은 그 임명에 거부할 수 없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1/9)
반대합니다. 입법권 남용, 입법독재로 법질서 파괴, 편향적인 재판관 임명, 삼권분립 파괴,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침해, 박탈, 국민선동 국가붕괴 조장, 공사주의식 인민재판 반대합니다.
(더민) 박균택 김태선 김현정 맹성규
박정 박정현 서영교 이재정 장경태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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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도 반대해주세요
반대의견은 위와 동일
✅+ [220678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2025-01-05
(현행법) 헌법재판소법 제51조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
(개정안)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더민)전용기 박민규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홍근 손명수 윤종군 이용우
임호선 전진숙 정동영 정을호 정준호
추미애 허영 (조혁)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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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8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5-01-05
(현행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6년 / 정년 70세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 재판관 공백으로 심리 진행 차질
(개정안)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더민) 김현정 민병덕 박균택 박정
양문석 이개호 이수진 이학영 임오경
전재수
(현행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
(개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짐
대통령은 그 임명에 거부할 수 없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1/9)
반대합니다. 입법권 남용, 입법독재로 법질서 파괴, 편향적인 재판관 임명, 삼권분립 파괴,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침해, 박탈, 국민선동 국가붕괴 조장, 공사주의식 인민재판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박균택 김태선 김현정 맹성규
박정 박정현 서영교 이재정 장경태
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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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도 반대해주세요
반대의견은 위와 동일
✅+ [220678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7인) 2025-01-05
(현행법) 헌법재판소법 제51조 ~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
(개정안)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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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전용기 박민규 박용갑 박정
박지원 박홍근 손명수 윤종군 이용우
임호선 전진숙 정동영 정을호 정준호
추미애 허영 (조혁)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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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8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5-01-05
(현행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6년 / 정년 70세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 재판관 공백으로 심리 진행 차질
(개정안)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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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김현정 민병덕 박균택 박정
양문석 이개호 이수진 이학영 임오경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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