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편의 가스라이팅이라 생각함.





교묘한.



저게 통용되는 경우가 잇고 아닌경우가 잇는거임.



정론이라하여서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고 통용되는게 아님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해두자.




자꾸 망각한단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