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발령은
조선 말기 개화파 정부가
상투를 자르라고 강제한 칙령으로,
전통 문화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는 위생과 서구화 명분 아래
시행됐으나 백성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배경
김홍집 내각이 1895년 12월 30일
(음력 11월 15일) 고종의 칙령으로 공포했습니다.
일본과 개화파(유길준 등)의 압력으로
태양력 도입과 함께 단발을 전국에 강행했으며,
고종과 태자도 먼저 단발해 모범을 보였습니다.
시행 과정
내무고시로 즉시 전국 포고 후,
관료·군인부터 강제 단발하고
거리에서 순사들이 백성 상투를 잘랐습니다.
위생·작업 편의가 이유로 내세웠으나,
강제 집행으로 통곡이 이뤄졌습니다.
반발과 영향
백성들 큰 반감으로 김홍집 내각 붕괴하고,
을미의병(이천·제천 등) 봉기를 촉발했습니다.
1906년 재공포됐으나 여전히 저항이 컸고,
일본인 이발·양복 업계 특수를 낳았습니다.
다른 의미
단발령은
산이름(강원도, 마의태자 삭발 설화)으로도
쓰이지만, 역사 맥락에서는 주로
1895년 사건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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