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취업을 위한 서류이고
대신해서 니가 나 공무원도 아니래서 공무원 관련 서류들 업로드해서 증명했지
그 의미는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무원 임용이 안된다
즉 나는 임용전 범죄사실이 없다는거지
2. 공무원 임용된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신문에 매스컴에 대환장 먹을거리가 돼
내가 법을 편 게
33세 한참 공무원 활동할 시기이다
이후 43세쯤 공개 활동을 안했다만 지금도
그때 사람들 만나거나 소통한다
마하 너는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데
근본 이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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