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문

아래 보도지침은 전국 모든 언론사에 적용됨.
지침 위반시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

보도 금지 내용 목록

1. 금일 오전 02시경 강원도 통성군 일대 괴현상 발생 내용.

2. 통성군 인근 3개 군 (영면군, 천산군, 해춘군) 봉쇄령 선포 내용.

3. 통성군 내 6개 면 (아읍면, 신기면, 호천면, 여산면, 청곡면, 탄탄면) 전 지역 소각 실시 내용.

4. 강원도 일대 전역 비상계엄 선포 내용.

5. 제2산악여단, 제203특공연대 괴멸 내용.

6. 괴현상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관련 내용.

7. 통성군 행정권 붕괴로 인한 긴급대책위 소집 내용.



대체 보도 지침

1. 금일 오전 02시경 군 훈련 도중 조작 실수로 인한 화생방 가스 살포 사고로 보도할 것.

2. 이로 인해 인근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영면군과 천산군, 해춘군에 대한 일시적 봉쇄령 선포로 보도할 것.

3. 사고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소방 당국이 수습 중이라고 보도할 것.

4. 사고의 빠른 수습을 위하여, [일시적] 경비계엄을 강원도 일대에 선포한 것으로 보도할 것.

5. 군 병력 사상자는 전혀 없으며, 경미한 부상자들은 치료 중이라고 보도할 것

6. 사상자는 일체 없다고 보도할 것.

7. 사고 발생으로 인한 통성군수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 것으로 보도할 것.



-국가안전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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